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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교 — 대한민국

E-7 vs D-10 비자 - 취업비자인가 구직비자인가

D-10은 한국에서 E-7 일자리를 찾는 단계에 쓰는 자격이고, E-7은 채용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 일하는 자격입니다. 한국에서 전문직 커리어를 만들려면 두 자격의 역할과 전환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

E-7 vs D-10 — 비교

목적

E-7

특정 한국 고용주를 위해 근무

D-10

구직, 창업 탐색, 창업 준비

즉시 근무 가능

E-7

가능 - 초청 고용주에게

D-10

불가 - 구직활동 중심

고용주 필요 여부

E-7

필수

D-10

불필요

기간

E-7

1-3년, 갱신 가능

D-10

보통 6개월, 일부 연장 가능

직종 제한

E-7

지정 E-7 직종 코드에 한정

D-10

구직 자체는 직종 제한이 낮음

급여 요건

E-7

직종별 최저기준 필요

D-10

없음 - 근무하지 않음

F-2/F-5 경로

E-7

근무기간과 소득으로 점수 축적 가능

D-10

직접 경로는 없고 취업자격 전환 필요

해외 원격근무

E-7

E-7 활동 범위 아님

D-10

D-10 활동 범위 아님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E-7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한국 회사에서 확정 채용 제안을 받았다

  • 직종별 고용추천서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 F-2-7 장기거주 점수를 쌓고 싶다

  • E-7 직종 코드에 맞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

D-10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찾고 있다

  •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 구직을 이어가야 한다

  • D-10-2 창업준비 경로를 검토한다

  • E-7 심사 중 공백을 메우는 브리지 자격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로:

일반적인 경로는 D-10으로 합법 체류를 유지하며 면접과 구직활동을 하고, 한국 고용주의 채용 제안과 사전승인이 준비되면 E-7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D-10 중 유급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D-10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D-10은 주로 한국 내 체류자가 다른 자격에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구직자는 단기방문으로 면접 후 고용주가 E-7 절차를 시작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D-10 기간도 F-2-7 점수나 F-5 체류기간에 들어가나요?

합법 체류기간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F-2-7 점수는 실제 전문직 고용, 소득, 경력 비중이 커서 D-10 자체는 점수 축적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D-10에서 E-7로 한국 내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주 초청, 직종 요건, 학력·경력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이 만료되기 전 취업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구직활동 증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이 어렵다면 출국 후 채용 제안이 생긴 뒤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절대 불법체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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