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교 — 대한민국
E-7 vs D-10 비자 - 취업비자인가 구직비자인가
D-10은 한국에서 E-7 일자리를 찾는 단계에 쓰는 자격이고, E-7은 채용 제안을 받은 뒤 실제로 일하는 자격입니다. 한국에서 전문직 커리어를 만들려면 두 자격의 역할과 전환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
E-7 vs D-10 — 비교
목적
E-7
특정 한국 고용주를 위해 근무
D-10
구직, 창업 탐색, 창업 준비
즉시 근무 가능
E-7
가능 - 초청 고용주에게
D-10
불가 - 구직활동 중심
고용주 필요 여부
E-7
필수
D-10
불필요
기간
E-7
1-3년, 갱신 가능
D-10
보통 6개월, 일부 연장 가능
직종 제한
E-7
지정 E-7 직종 코드에 한정
D-10
구직 자체는 직종 제한이 낮음
급여 요건
E-7
직종별 최저기준 필요
D-10
없음 - 근무하지 않음
F-2/F-5 경로
E-7
근무기간과 소득으로 점수 축적 가능
D-10
직접 경로는 없고 취업자격 전환 필요
해외 원격근무
E-7
E-7 활동 범위 아님
D-10
D-10 활동 범위 아님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E-7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한국 회사에서 확정 채용 제안을 받았다
직종별 고용추천서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F-2-7 장기거주 점수를 쌓고 싶다
E-7 직종 코드에 맞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
D-10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취업을 찾고 있다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전 구직을 이어가야 한다
D-10-2 창업준비 경로를 검토한다
E-7 심사 중 공백을 메우는 브리지 자격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로:
일반적인 경로는 D-10으로 합법 체류를 유지하며 면접과 구직활동을 하고, 한국 고용주의 채용 제안과 사전승인이 준비되면 E-7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D-10 중 유급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D-10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D-10은 주로 한국 내 체류자가 다른 자격에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구직자는 단기방문으로 면접 후 고용주가 E-7 절차를 시작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D-10 기간도 F-2-7 점수나 F-5 체류기간에 들어가나요?
합법 체류기간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F-2-7 점수는 실제 전문직 고용, 소득, 경력 비중이 커서 D-10 자체는 점수 축적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D-10에서 E-7로 한국 내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주 초청, 직종 요건, 학력·경력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이 만료되기 전 취업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구직활동 증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이 어렵다면 출국 후 채용 제안이 생긴 뒤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절대 불법체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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