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 한국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한국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정부 간(G2G) 시스템입니다. 17개 협력국에서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됩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
17
협력국
4yr 10mo
최대 체류 기간
80 / 200
EPS-TOPIK 최저
33,000
E-7-4 쿼터(2025)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G2G) 시스템으로, 한국 고용노동부가 각 송출국의 지정 기관과 직접 협력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모집 중개인을 배제하고 근로자를 과도한 수수료로부터 보호합니다.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국내 사업주는 지역 고용노동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승인 후, 사업주는 HRD Korea EPS 인력 풀에서 후보자를 선발하며, 근로자는 기술 수준·EPS-TOPIK 점수·사업주 선호도를 기준으로 매칭됩니다.
E-9 비자는 EPS를 통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사업주 및 업종에 구속되므로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다른 업종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업종 | 한국어 | 비고 |
|---|---|---|
| 제조업 | 제조업 | 최대 업종 — 전자, 자동차 부품, 섬유, 화학, 식품 가공 |
| 건설업 | 건설업 | 22개 세부 직종(콘크리트, 철근, 타일, 용접, 비계 등) |
| 농업 | 농업 | 작물 재배, 비닐하우스, 축산 — 계절직 및 상시직 |
| 축산업 | 축산업 | 가금류, 돼지, 소 사육 농장 |
| 어업 | 어업 | 원양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
| 임업 | 임업 | 목재, 묘목, 산림 관리 |
|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세차, 폐기물 수거, 화물 배달 — 일부 세부 업종만 해당 |
| 가사 서비스 | 가사서비스업 | 2024년 신설 — 육아 및 가사도우미; 현재 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시범 운영 중 |
EPS-TOPIK(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모든 EPS 지원자가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일반 TOPIK과 달리, 취업 예정자를 위해 직장에서 사용하는 실용 한국어를 평가합니다.
1급 (기초)
80–139 / 200
최저 합격 점수 — EPS 인력 풀 등록 가능
2급 (초급)
140–199 / 200
사업주 매칭 우선 순위 높음; E-7-4 전환 필요 요건(TOPIK 면제 2026년 12월까지)
3급 이상
200 / 200 또는 기술 심사 합격
사업주 매칭 및 E-7-4·F-2-7 K-Point 산정에 큰 이점
EPS-TOPIK 시험 일정은 HRD 코리아 및 각 송출국 EPS 기관에서 공지합니다. hrdkorea.or.kr에서 무료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
본인 국적이 17개 EPS 송출국 중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연령 및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올해 본인 국가에 해당 업종(제조업, 농업 등)이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국 EPS 기관 등록
자국의 지정 EPS 기관(예: 필리핀 POEA, 베트남 DOLAB, 네팔 DOFE)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국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PS-TOPIK 시험 합격
EPS-TOPIK(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자국에서 실시되는 지필 객관식 시험으로, 현장 실무 수준의 기초 한국어 듣기·읽기를 평가합니다. 최저 합격 점수: 80/200. 점수 유효 기간: 2년.
서류 제출 및 인력 풀 등록
EPS-TOPIK 합격 후, 자국 EPS 기관에 필요 서류(여권, 건강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한국 사업주가 열람할 수 있는 HRD Korea 인력 풀에 프로필이 등록됩니다.
사업주 선택 대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은 한국 사업주가 EPS 인력 풀을 검색하여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사업주는 중소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적합한 한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기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수요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 전 교육 이수
선발 후, 자국에서 의무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합니다. 교육 내용: 한국 노동법, 산업 안전, 문화 적응, 근로자 권리. 기간: 3~5일.
비자 발급 및 한국 입국
한국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고, 비자는 자국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됩니다. 한국 입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후 취업 교육 이수
입국 후 HRD Korea 지정 교육원에서 15일간 산업 안전 및 취업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합니다. 교육 수료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습니다. 여권, 근로계약서, 건강확인서를 지참하세요.
Vietnam
최대 E-9 송출국DOLAB — Department of Overseas Labour
Philippines
POEA —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Thailand
DOE — Department of Employment
Indonesia
BP2MI — National Agency for the Protection and Placement of Indonesian Overseas Workers
Sri Lanka
SLBFE — Sri Lanka Bureau of Foreign Employment
China
CCOIC —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Uzbekistan
EAMEA — External Labour Migration Agency
Pakistan
OEP — Overseas Employment Promoters
Cambodia
MOLVT —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Mongolia
MOLEG —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Bangladesh
BOESL — Bangladesh Overseas Employment and Services Ltd
Nepal
DOFE — Department of Foreign Employment
Myanmar
DLM — Department of Labour
East Timor
SEM — Secretariat of State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Laos
DOE — Department of Employment
Kazakhstan
MHSD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India
신규MEA —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eMigrate system)
2023년 추가
최저임금
E-9 근로자는 한국 법정 최저임금을 받습니다(2024년 ₩9,860/시간, 2025년 ₩10,030/시간). 외국인 근로자 차별 적용 없음.
근로시간
최대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연장 근로는 1.5배 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1년 근속: 15일. 추가 1년당 1일 가산, 최대 25일.
숙소
사업주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에서의 숙소비 공제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취업 첫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고용보험
의무 가입 —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급여 지원.
사업장 변경 권리
폐업, 계약 위반, 산업재해, 계약 만료 등의 사유 발생 시 새 사업장으로 변경 가능.
지원 센터
고용노동부 EPS 지원 센터: 1350(한국어) 또는 HRD Korea. 다국어 지원 가능.
E-9로 한국에서 근무한 후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숙련 근로자를 위한 더 높은 체류 자격입니다.
최근 10년 이내 E-9/E-10/H-2 4년 이상 체류, 현 등록 사업주 재직 중
현 사업주에서 1년 이상 재직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업·어업은 ₩2,500만 원)
사업주 추천서
K-Point 200점 이상/300점
EPS-TOPIK 2급 이상 한국어 능력(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2025년 쿼터: 33,000명.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생년별 5일 순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족 동반 불가
E-9 소지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가족은 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사업주 구속
처음에는 등록된 사업주 및 업종에 구속됩니다. 무단 사업장 변경은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체류 4년 10개월
최대 체류 기간 종료 후에는 새 E-9으로 재입국하기 전 최소 3개월간 출국해야 합니다.
영사관 직접 신청 불가
E-9은 일반 대사관 신청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HRD Korea를 통한 EPS G2G 시스템으로만 발급됩니다.
업종 제한
비자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예: 제조업 근로자가 유통업 종사)에서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E-9 비자로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E-9 최초 체류 기간은 3년입니다. 현 사업주 또는 새 사업주와 재취업 시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체류 기간 종료 후에는 최소 3개월간 출국했다가 새 E-9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E-9 비자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E-9 근로자는 처음에 등록된 사업주에 구속됩니다. 다만, 사업주 부도·폐업, 근로계약 위반, 중대 산업재해, 근로계약 만료,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됩니다.
E-9 비자로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E-9 비자 소지자는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는 숙련 근로자 비자에 비해 큰 제한 사항입니다.
E-9에서 더 나은 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E-7-4(점수제 숙련근로자) 전환 경로가 장기 E-9 근로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 최근 10년 이내 E-9/E-10/H-2 4년 이상, 현 사업주에서 1년 이상 재직,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업·어업은 2,500만 원), 사업주 추천서, K-Point 200점 이상/300점. 2025년 쿼터는 33,000명이며, HiKorea를 통해 출생연도 순환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EPS-TOPIK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PS-TOPIK은 기초 실용 수준의 한국어 읽기·듣기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지필 시험입니다. 직장 상황, 안전 지시사항, 간단한 대화 등을 주제로 한 객관식 문제로 구성됩니다. 최저 합격 점수는 200점 만점에 80점이며, 시험 일정은 HRD Korea와 자국 EPS 기관에서 공지합니다. 학습 자료는 HRD Korea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E-9으로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나요?
기초 수준(최저 80/200)의 EPS-TOPIK에 합격해야 하며, 이는 실용적인 직장 한국어를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농업 직종에서 완벽한 유창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높은 TOPIK 점수는 사업주 선발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E-7-4 전환에도 필요합니다.
E-9 근로자로서 한국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E-9 근로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갖습니다 — 최저임금, 최대 근로시간(주 52시간), 연차 유급휴가, 산업재해 보호가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숙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350 다국어 지원 센터를 운영합니다.
인도가 EPS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인도는 2023년 말 EPS 프로그램에 17번째 송출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인도 근로자는 외교부가 관리하는 eMigrate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사서비스(가사서비스) E-9 카테고리는 무엇인가요?
한국은 2024년 가사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서울에서 육아 및 가사 업무를 위해 필리핀·인도네시아 근로자 각 100명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E-9과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TESDA 또는 동등한 육아 자격증, 24~38세, 국내 동반 가족 없음. 해당 프로그램은 2025~2026년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