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에서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
수년간 E-9(비전문취업)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류 자격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K-Point E74)는 바로 이러한 E-9·E-10·H-2 장기 근무자들이 숙련기능직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33,000명의 자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7-4란 무엇인가
E-7-4는 E-7(특정활동) 비자의 하위 분류로, 제조업·농업·어업·식품가공업 분야에서 장기간 우수한 성과를 보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학력 자격이 요구되는 E-7 전문직 분류와 달리, E-7-4는 근무 경력·고용주 근속 기간·한국어 능력·소득·연령·학력을 종합 평가하는 점수제(K-Point)를 기반으로 합니다.
E-7-4를 취득하면:
- E-9처럼 한 고용주·한 업종에 구속되지 않음
- 신고 요건을 갖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직장 변경 가능
- 장기 체류 요건 충족 후 F-2(거주), 나아가 F-5(영주) 신청 가능
- 동반 비자로 가족 동반 가능
기본 자격 요건
E-7-4 신청을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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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력: 최근 10년간 E-9·E-10·H-2 체류 자격으로 4년 이상 합법 체류하고, 현재 해당 고용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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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용주 근속기간: 현재 고용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본인 귀책 없이 이전 고용주를 떠난 경우 — 사업장 휴폐업,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2026년 7월 개정에 따라 이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속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현 고용주와의 2년 이상 E-7-4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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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어업 사업장은 2,500만 원 이상).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계약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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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인원 한도: 고용주당 E-7-4 채용 인원은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내국인 근로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그리고 2026년 7월 개정으로 농축어업 사업장까지 50% 한도로 완화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고용주에게 확인하십시오.
-
K-Point 200점 이상(총 300점): 아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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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벌금 없음: 2026년 7월 개정으로 결격 기준이 되는 벌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00만 원 미만의 벌금은 결격 사유가 아니라 감점 사유입니다.
K-Point 평가 체계 (총 300점)
총점 2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필수 최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두 가지 모두 충족 필요):
- 연평균 소득 2,500만 원 이상 (E-9/H-2 자격 기간 전체 평균) → 소득 항목에서 점수 획득
- TOPIK 2급 이상 → 한국어 능력 항목에서 점수 획득
참고: 한국어 능력 요건(TOPIK 2급 이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시 면제 중입니다. 단, 총점 200점 이상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평가 항목별 배점:
| 항목 | 최고 점수 |
|---|---|
| 평균임금 | 50 |
| 한국어 능력(TOPIK) | 50 |
| 연령 | 25 |
| 학력 | 20 |
| 현 고용주 근속연수 | 40 |
| E-9/H-2 총 근무 경력 | 50 |
| 업종 적합성 | 35 |
| 직업훈련 이수 | 30 |
고용주 추천서 받기
현재 고용주가 신청서의 일부로 정식 추천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추천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를 E-7-4로 채용 요청한다는 내용
-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제시
- 급여가 2,600만 원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
- 사업장의 E-7-4 인원 한도(내국인 인원의 30%,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50%) 내 채용 가능 여부
추천서는 회사 레터헤드에 대표이사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 이름·사원번호·근무 기간·E-7-4 직위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추천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는 흔한 장애물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절차를 몰라서 또는 행정 부담을 우려해 거부합니다. E-7-4가 안정적이고 숙련된 인력을 E-9의 고용주 구속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 점수 확인. HiKorea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여 K-Point 점수를 계산하고 200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 고용주 추천서 취득. 2년 근로계약서, 연봉 2,600만 원 이상, 인원 여유 확인이 포함된 서명된 추천서를 받습니다.
3단계 — 서류 준비.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4단계 — HiKorea(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E-7-4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 후 E-7-4 신청 페이지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5단계 — 출생연도 순환 신청. 연간 쿼터(33,000명)가 조기에 소진되므로, KIS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일 순환 방식을 운영합니다(예: 끝자리 1 또는 6년생은 1일차, 2 또는 7년생은 2일차 순). KIS 공지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6단계 — 선발 결과 발표. KIS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발되면 고용주에게 통보되고 정식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7단계 — 체류자격 변경. 선발 후 고용주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E-9에서 E-7-4로의 정식 변경 절차를 완료합니다. 새 외국인등록증에 E-7-4 체류자격이 기재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HiKorea에 신청하기 전 다음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 현재 외국인등록증
- 최근 사진
- 고용주 추천서
- 2년 이상 근로계약서(연봉 2,600만 원 이상)
- 급여 기록: 임금 명세서, 입금 내역, 또는 해당 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
- 4년 이상 E-9/H-2 이력 증빙: HiKorea 출입국 기록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한국어 능력 증명서: TOPIK 성적표(2급 이상)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면제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면제 신청서 첨부
- 학력 증명서(학력 점수를 주장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 직업훈련 이수 서류(해당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내국인 근로자 수 확인을 위한 고용주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E-7-4 전환 후
E-7-4 취득 후:
- 체류 기간: 1회 허가 시 통상 1~3년, 갱신 가능
- 직장 변경: E-9보다 유연하며, 동일 지정 업종 내에서 KIS 사전 승인을 받으면 직장 변경 가능
- 장기 거주로의 경로: E-7-4로 충분한 체류 기간을 쌓으면 F-2(거주), 나아가 F-5(영주) 신청 가능
- 가족 초청: 배우자와 자녀는 E-7-4 취득 후 F-3(동반) 또는 기타 부양가족 체류자격 취득 가능
E-7-4R — 지역 추천 방식 (2026년)
2026년부터 KIS는 E-7-4 내에 지역 추천 경로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E-7-4R로 구분합니다.
- E-7-4R 신청은 표준 고용주 직접 방식 대신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지역 거주 의무: E-7-4R로 전환 후 최소 2년간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근무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체류자격 갱신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경로는 서울 외 지방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경남·전북·충남·강원 등이 주요 참여 지역입니다.
- E-7-4R 소지자가 2년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E-7-4로 전환하거나 F-2 장기거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무 지역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E-7-4R이 전국 E-7-4 배정 외 추가 쿼터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또는 수도권 근무를 희망한다면 일반 E-7-4 경로가 더 적합합니다.
행정사의 팁
TOPIK 2급 준비는 신청 예정일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험은 연 3~4회 실시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 요건이 임시 면제 중이더라도, TOPIK 2급 이상은 K-Point에 최대 50점을 추가하여 선발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현 고용주 근속연수는 고배점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잦은 직장 변경은 점수를 낮춥니다. 같은 회사에서 4년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 전 이직을 삼가십시오.
고용주 쿼터(내국인 인원의 30%,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50%)가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에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고용주 HR 부서에서 현재 E-7-4 잔여 인원을 확인하십시오.
K-Point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HiKorea에서 본인의 전체 출입국 이력을 내려받으십시오. 국외 체류 기간과 국내 체류 기간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한 회차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음 회차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KIS는 연간 33,000명 쿼터 내에서 여러 차례 회차를 운영합니다). 재신청 전 소득 또는 한국어 부족 점수를 보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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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전문가들은 e-9에서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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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9이 아닌 H-2로 근무했어도 E-7-4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H-2(방문취업) 체류 기간은 E-9·E-10과 마찬가지로 4년 자격 이력에 포함됩니다. 최근 10년간 E-9·E-10·H-2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이면 되며, 현재 해당 고용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최소 TOPIK 등급이 있나요?
TOPIK 2급이 K-Point 필수 항목입니다. 다만 KIS는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 요건을 임시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2025~2026년에는 TOPIK 2급 없이도 200점을 달성할 수 있으나, 한국어 50점을 채울 수 없으므로 다른 항목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면제가 종료되면 TOPIK 2급은 필수입니다.
고용주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 추천서 없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주가 거부한다면 이유를 파악하십시오. 단순히 절차를 몰라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KIS의 공식 고용주 안내서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쿼터 소진으로 거부하는 경우, 다른 고용주로의 이직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이직 시 원칙적으로 근속 점수가 초기화됨을 감안하십시오. 예외: 이전 고용주의 휴폐업,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본인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이직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2026년 7월 개정에 따라 이전 근무처와 현 근무처의 근속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7-4 취득 후 언제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E-7-4에서 F-5로 가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먼저 F-2(거주) 자격을 취득한 후 F-5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F-5-1(일반 경로)의 경우, E-9·E-7-4·F-2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계속 체류, 소득·자산 요건 충족, TOPIK 1급 이상, 품행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생연도 순환 신청 제도는 무엇이며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간 E-7-4 쿼터(2026년 기준 33,000명)에 신청이 몰려 서버 과부하와 불공정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KIS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5일 순환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1·6년생이 1일차, 2·7년생이 2일차, 3·8년생이 3일차, 4·9년생이 4일차, 5·0년생이 5일차에 신청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각 신청 회차 전에 KIS가 공지합니다. 신청일 전에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십시오 — 신청이 시작되면 금방 마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