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한국
F-5 영주권: 세부 유형 29가지 전체
한국의 F-5 영주권에는 각기 다른 상황에 해당하는 29개 세부 유형(F-5-1~F-5-29)이 있습니다. 공식 목록, 모든 신청자에게 필요한 요건, 주요 경로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10월 2026
29
F-5 세부 유형
없음~5년
필요한 국내 체류 기간
모든 F-5 신청자에게 필요한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품행 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범죄 경력과 출입국 관련 기록을 확인하며, 유흥 서비스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또는 자산(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수준은 세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아래 각 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F-5-1, F-5-2, F-5-4, F-5-10, F-5-16, F-5-18, F-5-28의 기본소양(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F-5-2는 단계와 관계없이 KIIP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F-5-2, F-5-3, F-5-6, F-5-7, F-5-14, F-5-27은 법무부의 별도 지침도 따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수치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18일 체류 매뉴얼에서 F-5의 국내 체류 기간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신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인의 체류 일자를 확인하세요.
F-5 세부 유형 29가지 전체(공식 목록)
| 코드 | 대상 |
|---|---|
| F-5-1 | 일반 영주자: D-7~E-7 또는 F-2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성인 |
| F-5-2 | 국민의 배우자별도 지침 |
| F-5-3 | 국민의 미성년 자녀별도 지침 |
| F-5-4 |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 F-5-5 | 고액 투자자: USD 500,000 이상 투자 및 국민 5명 이상 고용 |
| F-5-6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별도 지침 |
| F-5-7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별도 지침 |
| F-5-8 | 국내에서 출생한 재한화교 |
| F-5-9 | 국내 기업에 고용된 첨단분야 박사 |
| F-5-10 |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첨단분야 또는 일반분야의 학사·석사 학위나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 F-5-11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
| F-5-12 | 특별 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 F-5-13 | 연금 수혜자: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사람 |
| F-5-14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별도 지침 |
| F-5-15 |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 정규 박사과정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 F-5-16 |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 F-5-17 |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
| F-5-18 |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 F-5-19 |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 F-5-20 |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 |
| F-5-21 |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공익사업 투자자 |
| F-5-22 | 공익사업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 F-5-23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5년 이상 투자하고 국내에 3억 원 이상의 자산 보유 |
| F-5-24 | 기술창업 투자자: 3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기술창업(D-8-4) 창업자 |
| F-5-25 | 조건부 고액투자자: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람 |
| F-5-26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필수 연구개발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F-5-27 | 난민: 난민 거주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별도 지침 |
| F-5-28 | 특별기여자: 특별기여자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 F-5-29 | 특별기여자(F-5-28)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주요 경로별 요건
요건은 법무부 체류 매뉴얼에 명시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그 밖의 세부 유형은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일반 영주자: D-7~E-7 또는 F-2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성인
성인으로서 D-7~E-7 또는 F-2 자격으로 국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체류. 그 사이 한국에서 완전히 출국한 적이 없다면 이들 자격의 체류 기간은 합산됩니다.
신청일 현재에도 해당 체류자격으로 허용된 활동에 종사 중
자격별 추가 요건: D-8 — 직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D-9 — 연평균 수출액 5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D-10 — 학사 학위 및 E-1~E-7 기준을 충족하는 고용 계약(E-6 예술흥행 업무 제외); E-7 — 학사 학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병원 전공의 수련 중인 E-5 소지자는 1배 이상), 또는 자산이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기본소양(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진정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체류
가구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 또는 가구 자산이 순자산 중위수준 이상
기본소양(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F-5-2는 국내에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단절된 사람에게도 각각 F-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후 허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소득 및 한국어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국민의 미성년 자녀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체류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영주자의 배우자: 해당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이며 기본소양 충족(KIIP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고액 투자자: USD 500,000 이상 투자 및 국민 5명 이상 고용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USD 500,000 이상 투자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최소 국내 체류 기간 요건 없음.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첨단분야 또는 일반분야의 학사·석사 학위나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법무부가 정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법무부가 정한 기술 자격증
국내 거주 3년 이상
법무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국내 기업에 고용
기본소양(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F-5-10의 근무 기간 산정 방식은 2026년 9월 18일 법무부 체류 매뉴얼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인의 근무 경력을 확인하세요.
특별 공로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훈장 또는 포장을 받는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 정규 박사과정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국내 대학원 정규 박사과정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국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분야 무관)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 또는 자산이 평균 순자산 이상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
신청 전 3년간 유흥 서비스업 종사 이력 없음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또는 자산이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기본소양(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F-5-16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5-18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Point 계산기로 본인의 F-2-7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한 공익사업 투자자
투자자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산업은행 공익펀드(법무부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사업 투자 펀드)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 이상 유지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F-5-2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이민 투자 트랙(F-5-23)은 현행 투자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 투자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술창업 투자자: 3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기술창업(D-8-4) 창업자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 투자 유치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고용
조건부 고액투자자: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람
원금보장형 공익펀드에 30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예치하기로 약정
최소 국내 체류 기간 없이 조건부 영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치금을 일부라도 조기에 인출하면 취소됩니다.
난민: 난민 거주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난민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 법무부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특별기여자: 특별기여자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특별기여자 거주(F-2) 자격으로 국내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체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 또는 가구 자산이 평균 순자산 이상
기본소양(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F-5-28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해당 거주(F-2-1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후 동일한 소득 요건으로 F-5-29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년 9월판, F-5 장(pp.43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