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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한국 H-1 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청년을 위한 단기 체류·취업 복합 체류자격입니다.

검토됨 July 2026 — 대한민국 공식 출입국관리 포털 기반 정확성 검증 방법 알아보기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체류 기간

1년 (대부분 국가) / 2년 (캐나다·영국) / 1년 6개월 (미국); 연장 불가

처리 기간

1~3주 (재외공관 기준)

비자 수수료

대부분 국가 무료 (상호주의 협정 적용); 공관별 상이하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출처: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수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 준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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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항목

자격 요건 적합성

핵심 H-1 요건을 충족하고 스폰서, 학위, 소득, 가족관계, 경력 조건 중 적용되는 항목을 이해했습니다.

개요

H-1 비자(워킹홀리데이)는 한국과 양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청년이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관광·여행을 주목적으로 하되, 체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취업을 부수적으로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협정 국가 및 내용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대부분 1년, 캐나다·영국은 2년, 미국은 1년 6개월). 국가별 연간 발급 쿼터가 설정되어 있으며, 쿼터 소진 시 해당 연도 신청이 불가하므로 지원 시기 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1인 1회에 한해 발급되며 연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H-1 비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신청 시 만 18~30세(일부 협정은 35세까지)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호주·캐나다·영국·뉴질랜드·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약 25개국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호주·뉴질랜드·캐나다·영국·미국·아일랜드·프랑스·독일·일본·대만·홍콩·스웨덴·덴마크·체코·이탈리아·오스트리아·헝가리·이스라엘·네덜란드·포르투갈·벨기에·칠레·폴란드·스페인·아르헨티나 등)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0세 이하 (영국·아일랜드 등 일부 협정은 35세까지 허용)

  • 배우자·자녀 동반 불가 (F-3 동반 체류자격 미적용)

  • 동일 협정국 국민으로서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이전 참여 이력 없을 것 (1인 1회 한정)

  • 최소 3개월 체류 가능한 자금 증명 (잔액증명서 등)

  •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금, 체류 기간 전반을 커버하는 여행자·건강 보험

지연 및 거절 리스크

H-1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취업비자 지연은 보통 업무 범위 불일치, 스폰서 서류 부족, 급여 문제, 무허가 활동에서 발생합니다.

내 리스크 확인

직무가 비자 활동 범위와 맞지 않음

한국 취업비자는 활동별로 나뉩니다. 넓은 직함이나 비공식 업무 설명보다 체류자격에 정확히 맞는 계약서와 직무 내용이 훨씬 강합니다.

매뉴얼 근거: 취업 체류자격 매뉴얼은 허용 활동, 스폰서, 직종 요건을 기준으로 체류자격을 구성합니다.

스폰서 측 기록이 불완전함

사업자등록, 세금, 고용, 임금, 준법 문제가 있으면 신청자의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뉴얼 근거: 취업 체류자격 매뉴얼은 고용주 서류, 채용 제한, 스폰서 심사를 반복적으로 포함합니다.

이전 위반 또는 미해결 준법 문제가 있음

과거 초과체류, 과태료, 무허가 근로, 세금 체납, 범죄 이력은 기본 비자 종류가 맞아도 더 엄격한 심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매뉴얼 근거: 체류 매뉴얼은 체류자격 제한, 법 위반 심사, 범죄경력 확인, 세금/납부 문제, 체류자격 변경 제한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출처 메모

이 항목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실무상 리스크 요인입니다. 법적 거절 사유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최종 심사는 국적, 접수 경로, 재외공관, 출입국 사무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1.

    유효한 여권 원본 (체류 예정 기간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 확보 필수)

  • 2.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3.

    자금 증명 서류 (잔액증명서 등)

  • 4.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금 증빙

  • 5.

    체류 기간 전반을 커버하는 여행자·건강 보험 증서

  • 6.

    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 (공관 및 국적에 따라 요구 여부 상이; 신청 전 해당 공관에 반드시 확인)

단계별 신청 방법

  1. 1

    국가별 쿼터 및 신청 시기 확인

    한국은 협정국별 연간 발급 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쿼터 현황(2026년 기준): 호주·독일·스웨덴·덴마크 무제한, 캐나다 12,000명, 일본 10,000명, 영국 5,000명, 뉴질랜드 3,000명, 미국·프랑스 각 2,000명, 아일랜드 800명 등. 쿼터가 있는 국가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재외공관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2. 2

    재외공관 직접 신청

    H-1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공관은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등록을 운영하니 방문 전 공관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3. 3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시)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4

    취업 활동 (부수적 허용)

    취업은 부수적으로 허용되나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 아래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유흥·사행 업종 및 E-2 전용 어학 강의 업무는 금지됩니다. 취업 자체가 주목적이 될 경우 해당 취업 체류자격(E-2, E-7 등)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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