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교 — 대한민국
작성자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
D-8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본인 자본 1억원 이상을 한국 회사 설립이나 인수에 투자한다
OASIS, 특허, 정부 추천 등으로 기술창업 D-8-4를 준비한다
해외 모회사가 투자한 한국 법인의 경영자로 파견된다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장기 목표다
D-9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해외 회사의 한국 대표나 무역 담당자로 일한다
자본이 없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D-9를 쓰면 되나요?
본인이 한국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다면 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는 D-8-4 기술창업 경로와 OASIS, 특허, 정부 추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D-9 소지자가 한국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해외 회사의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관리하는 범위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 한국 법인을 적극적으로 키우려면 D-8-1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만 있어도 D-9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홍보, 연락업무에 적합하지만 한국 내 매출 발생 활동은 제한됩니다.
D-8-1과 D-8-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8-1은 본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창업자에게, D-8-2는 외국 투자기업이 한국 법인 경영을 위해 파견한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인증된 전문가
어떤 비자가 나에게 맞는지 모르시겠나요?
검증된 행정사와 연결하여 맞춤 평가를 받으세요.
D-8 또는 D-9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K-VISA AI에 물어보세요 — 한국 비자 요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 직원 관리 |
투자자·대표로 직원 채용과 관리 가능 |
지사장·지역 매니저로 팀 관리 가능 |
| 허용 활동 | 투자관리, 회사 운영, 스타트업 개발, 파견 경영 | 무역협상, 영업관리, 사업개발, 본사와 한국시장 연결 |
| 처리 복잡도 | 높음 - 투자신고, 법인설립, 은행자료 필요 | ✓ 상대적으로 낮음 - 고용계약과 거래관계 자료 중심 |
| 영주권 경로 | D-8에서 F-2/F-5 등으로 연결, 고액투자자는 빠른 경로 가능 |
핵심 기준
D-8
한국 회사 지분투자와 경영
D-9
해외 회사 소속으로 한국 사업 관리
최소 투자금
D-8
D-8-1은 보통 1억원, D-8-4 스타트업은 별도 요건
D-9
최소 투자금 없음
한국 회사 필요 여부
D-8
한국 법인 설립 또는 참여 필요
D-9
반드시 법인 설립은 아님, 연락사무소 등 가능
급여 지급 주체
D-8
투자한 한국 회사
D-9
해외 고용주
직원 관리
D-8
투자자·대표로 직원 채용과 관리 가능
D-9
지사장·지역 매니저로 팀 관리 가능
허용 활동
D-8
투자관리, 회사 운영, 스타트업 개발, 파견 경영
D-9
무역협상, 영업관리, 사업개발, 본사와 한국시장 연결
처리 복잡도
D-8
높음 - 투자신고, 법인설립, 은행자료 필요
D-9
상대적으로 낮음 - 고용계약과 거래관계 자료 중심
영주권 경로
D-8
에서 F-2/F-5 등으로 연결, 고액투자자는 빠른 경로 가능
D-9
에서 또는 5년 체류 후 검토
지역 영업, 무역, 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에 연락사무소나 대표사무소를 열려 한다
1억원 투자금은 없지만 한국 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