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교 — 대한민국
작성자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
H-1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국적이 워킹홀리데이 협정국이고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직종 제한이 적은 단기 체험형 체류를 원한다
전문직 채용 제안 없이 최대 1-2년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
한국계 동포 자격이 아니다
H-2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중국 또는 지정 국가의 조선족·고려인 등 동포다
미국 시민도 한국 워킹홀리데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미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라 보통 18-30세 미국 시민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합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이면 H-2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 아니라 재외동포 자격을 검토합니다. H-2는 중국과 지정 국가의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H-1은 1년을 넘겨 연장할 수 있나요?
대부분 국가는 1년 1회성이지만 호주, 캐나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일부 국가는 2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H-2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누적 체류한도에 도달하면 출국 후 재입국 제한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만료 전에 E-7-4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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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적 일자리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방문 목적을 넘지 않아야 함 |
허용된 단순·서비스 업종 중심, 전문 사무직은 제한 |
| 한국어 시험 | ✓ 비자 자체에는 없음 | 동포 한국어시험 또는 EPS-TOPIK 등 절차 필요 |
| 고용주 제한 | 고용주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움 | 허용 업종 내 변경 가능하나 신고 필요 |
| 반복 이용 | 대체로 평생 1회, 협정별 예외 있음 | ✓ 누적 한도 내 여러 번 가능 |
| 장기체류 경로 | 한국어와 경력을 바탕으로 E-7 등 검토 | E-7-4, F-2-99, F-4 등으로 연결 가능 |
신청 가능자
H-1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
H-2
중국 및 지정 국가의 조선족·고려인 등 동포
나이
H-1
대체로 18-30세, 일부 국가는 35세까지
H-2
18세 이상, 상한 연령 없음
주된 목적
H-1
여행과 문화체험, 일을 통해 체류비 보조
H-2
허용된 제조·서비스·농어업 등 취업
체류기간
H-1
보통 1년, 일부 국가는 2년 가능
H-2
회차별 최대 3년, 누적 5년까지 가능
취업권
H-1
합법적 일자리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방문 목적을 넘지 않아야 함
H-2
허용된 단순·서비스 업종 중심, 전문 사무직은 제한
한국어 시험
H-1
비자 자체에는 없음
H-2
동포 한국어시험 또는 EPS-TOPIK 등 절차 필요
고용주 제한
H-1
고용주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움
H-2
허용 업종 내 변경 가능하나 신고 필요
반복 이용
H-1
대체로 평생 1회, 협정별 예외 있음
H-2
누적 한도 내 여러 번 가능
장기체류 경로
H-1
한국어와 경력을 바탕으로 등 검토
H-2
E-7-4, F-2-99, 등으로 연결 가능
더 긴 체류기간과 허용 업종 취업을 원한다
E-7-4 숙련기능인 또는 F-4 경로를 준비하고 싶다
30세 이상이라 H-1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