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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교 — 대한민국

H-1 vs H-2 비자 - 워킹홀리데이와 방문취업의 차이

H-1과 H-2는 모두 전문직 채용 제안 없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H-1은 협정국 청년이 여행과 문화체험을 하며 임시로 일하는 제도이고, H-2는 중국·CIS 등 특정 국가의 동포가 한국에서 허용 업종에 취업하는 제도입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

H-1 vs H-2 — 비교

신청 가능자

H-1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

H-2

중국 및 지정 국가의 조선족·고려인 등 동포

나이

H-1

대체로 18-30세, 일부 국가는 35세까지

H-2

18세 이상, 상한 연령 없음

주된 목적

H-1

여행과 문화체험, 일을 통해 체류비 보조

H-2

허용된 제조·서비스·농어업 등 취업

체류기간

H-1

보통 1년, 일부 국가는 2년 가능

H-2

회차별 최대 3년, 누적 5년까지 가능

취업권

H-1

합법적 일자리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방문 목적을 넘지 않아야 함

H-2

허용된 단순·서비스 업종 중심, 전문 사무직은 제한

한국어 시험

H-1

비자 자체에는 없음

H-2

동포 한국어시험 또는 EPS-TOPIK 등 절차 필요

고용주 제한

H-1

고용주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움

H-2

허용 업종 내 변경 가능하나 신고 필요

반복 이용

H-1

대체로 평생 1회, 협정별 예외 있음

H-2

누적 한도 내 여러 번 가능

장기체류 경로

H-1

한국어와 경력을 바탕으로 E-7 등 검토

H-2

E-7-4, F-2-99, F-4 등으로 연결 가능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H-1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국적이 워킹홀리데이 협정국이고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 직종 제한이 적은 단기 체험형 체류를 원한다

  • 전문직 채용 제안 없이 최대 1-2년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

  • 한국계 동포 자격이 아니다

H-2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중국 또는 지정 국가의 조선족·고려인 등 동포다

  • 더 긴 체류기간과 허용 업종 취업을 원한다

  • E-7-4 숙련기능인 또는 F-4 경로를 준비하고 싶다

  • 30세 이상이라 H-1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인 경로:

H-1 체류자는 한국어와 경력을 쌓아 E-7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H-2 체류자는 4년 이상 한국 근무경력과 점수요건을 갖추면 E-7-4 숙련기능인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시민도 한국 워킹홀리데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미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라 보통 18-30세 미국 시민은 H-1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합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이면 H-2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H-2가 아니라 F-4 재외동포 자격을 검토합니다. H-2는 중국과 지정 국가의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H-1은 1년을 넘겨 연장할 수 있나요?

대부분 국가는 1년 1회성이지만 호주, 캐나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일부 국가는 2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H-2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누적 체류한도에 도달하면 출국 후 재입국 제한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만료 전에 E-7-4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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