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교 — 대한민국
E-9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생산·기능 근로자의 출발점입니다. E-7-4는 4년 이상 한국에서 성실히 일한 뒤 점수요건을 충족해 전환하는 숙련기능인 자격입니다. E-7-4는 가족동반, 장기체류, 영주권 경로를 열어 준다는 점에서 E-9과 크게 다릅니다.
숙련기능인 점수제 전환
E-9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EPS 협정국 출신으로 처음 한국 취업을 준비한다
아직 한국 근무경력 4년을 채우지 못했다
향후 E-7-4 전환을 목표로 EPS 경력을 쌓는 단계다
E-7-4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 로 4년 이상 한국에서 일했다
E-7-4 점수평가와 필수 점수 요건을 충족한다
E-7-4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9/E-10/H-2 경력 4년 이상, 현 고용주 1년 이상 근무, 고용주 추천, 연봉 요건, 점수평가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HiKorea 기준과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7-4 연간 쿼터가 마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쿼터가 마감되면 다음 배정 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한 한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러 고용주에서 일한 경력도 인정되나요?
총 4년 경력에는 여러 고용주 경력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신청 시점의 현 고용주 근무기간과 추천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E-7-4는 가족초청이 가능한가요?
네. E-7-4 취득 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의 가장 큰 실무상 차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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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변경이 엄격히 제한
| ✓ 신고 절차를 통해 E-9보다 유연 |
| 허용 업종 | 제조, 건설, 농축산, 어업, 일부 서비스 등 | 기존 E-9 경력 업종과 연계되어야 함 |
| 가족 동반 | 일반적으로 불가 | ✓ 배우자와 자녀 F-3 동반 가능 |
| F-5 경로 | 직접 경로 없음 - 먼저 자격 전환 필요 | ✓ F-2-7 등을 거쳐 F-5 경로 가능 |
| 최대 체류 | 회차별 최대 4년 10개월 등 제한 | ✓ 갱신 가능하며 장기체류 경로 있음 |
취득 방식
E-9
본국 EPS 선발과 한국어시험을 통해 입국
E-7-4
E-9/E-10/H-2 4년 이상 경력 후 한국 내 신청
연간 쿼터
E-9
고용노동부가 매년 정함
E-7-4
정부가 매년 별도 쿼터 운영
최저 급여
E-9
최저임금 기준
E-7-4
연 2,600만원 내외, 농어업은 완화 기준 가능
고용주 유연성
E-9
고용주 변경이 엄격히 제한
E-7-4
신고 절차를 통해 보다 유연
허용 업종
E-9
제조, 건설, 농축산, 어업, 일부 서비스 등
E-7-4
기존 경력 업종과 연계되어야 함
가족 동반
E-9
일반적으로 불가
E-7-4
배우자와 자녀 동반 가능
F-5 경로
E-9
직접 경로 없음 - 먼저 자격 전환 필요
E-7-4
F-2-7 등을 거쳐 경로 가능
최대 체류
E-9
회차별 최대 4년 10개월 등 제한
E-7-4
갱신 가능하며 장기체류 경로 있음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고 싶다
F-2-7과 F-5까지 이어지는 장기체류 경로를 원한다
현재 고용주의 추천과 연봉 요건을 충족한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