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교 — 대한민국
F-6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이고 한국에서 함께 생활한다
혼인 기반으로 빠른 경로를 원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가정폭력이나 배우자 귀책 사유가 있어 F-6-3 보호를 검토해야 한다
F-2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 등에서 F-2-7 점수제로 전환하려는 장기체류자다
이혼하면 F-6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F-6-1은 이혼 시 심사를 받습니다. 자녀 양육,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으면 F-6-2 또는 F-6-3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계 변화가 생기면 즉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F-6 없이도 F-2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는 결혼과 무관하게 점수제, 취업경력, 투자, 인도적 사유 등 다양한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F-6과 F-2 중 F-5로 더 빨리 가는 것은?
이상적인 혼인 상황에서는 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2년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로는 보통 더 긴 체류기간이 필요합니다.
F-2가 F-6보다 안정적인가요?
개인관계 변화에 대한 안정성은 가 더 높습니다. F-2는 본인의 자격요건에 기반하고, 은 혼인관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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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배우자와 2년 동거 등 |
일반적으로 5년 체류 또는 세부 경로별 요건 |
| 한국어 요건 | 요건 또는 면제 사유 필요 | 세부 유형별로 다르며 점수에 반영 |
| 소득 요건 | 초청자의 기준 중위소득 등 | 세부 유형별 안정 소득 기준 |
| 세부 유형 | 동거 배우자 F-6-1, 자녀 양육 F-6-2, 귀책사유 보호 F-6-3 | F-2-1부터 F-2-99까지 여러 유형 |
대상자
F-6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F-2
점수제, 체류전환, 인도적 사유 등
취업권
F-6
제한 없음
F-2
제한 없음
최초 체류기간
F-6
보통 1년, 갱신 가능
F-2
1-3년, 갱신 가능
혼인관계 의존
F-6
있음 - 이혼 시 심사
F-2
없음 - 개인 자격 기반
F-5 경로
F-6
한국인 배우자와 2년 동거 등
F-2
일반적으로 5년 체류 또는 세부 경로별 요건
한국어 요건
F-6
요건 또는 면제 사유 필요
F-2
세부 유형별로 다르며 점수에 반영
소득 요건
F-6
초청자의 기준 중위소득 등
F-2
세부 유형별 안정 소득 기준
세부 유형
F-6
동거 배우자 F-6-1, 자녀 양육 F-6-2, 귀책사유 보호 F-6-3
F-2
F-2-1부터 F-2-99까지 여러 유형
혼인관계가 종료되어 F-6 유지가 어려워졌다
개인 자격 기반의 독립적인 거주자격을 원한다
인도적 또는 특수 사정에 따른 F-2 유형에 해당한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