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또는 자격 배경을 증명하지 못함
학력, 경력, 한국 유학 이력, 소득, 추천 점수는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뉴얼 근거: D-10 매뉴얼은 학력, 취업 이력, 소득, 한국 유학 및 기타 점수 요소의 점수표와 증빙 규칙을 포함합니다.
학위 취득 또는 취업 비자 종료 후 구직·창업 활동을 위해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연결형 체류자격입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License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Korean Administrative Agents Association). Reviewed against the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and cross-checked with Ministry of Justice issuances.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Requirements can change by nationality, local immigration office, and filing channel. Confirm exact requirements with HiKorea, the responsible Korean consulate, or a licensed immigration specialist before filing.
체류 기간
D-10-1: 80점 이상 시 최대 3년(1년 단위) / 60~79점 시 최대 1년(6개월 단위). D-10-2(창업): 특허 보유·K-Startup 참가·창업이민 35점 이상 시 최대 3년, 그 외 최대 1년. D-10-3·D-10-T: 최대 2년
처리 기간
1~2주
비자 수수료
₩100,000 (체류자격 변경) / ₩60,000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출처: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수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 준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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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항목
자격 요건 적합성
핵심 D-10 요건을 충족하고 스폰서, 학위, 소득, 가족관계, 경력 조건 중 적용되는 항목을 이해했습니다.
D-10 비자(구직)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또는 E 계열 취업 비자 종료자가 취업 또는 창업 준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D-10-1(일반 구직), D-10-2(창업 준비), D-10-3(첨단기술 인턴), D-10-T(최우수 인재)로 세분되며, 유형에 따라 체류 기간과 활동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D-2 졸업 후 최초 변경 시에는 점수 평가가 면제되나, 갱신 및 E 계열 종료자는 점수제 평가(60점 이상)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교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E-1~E-7 취업 비자 종료자, 기술 스타트업 창업 준비자(D-10-2), 첨단기술 분야 인턴(D-10-3), 최우수 인재(D-10-T), 해외 우수인재(만 29세 이하 세계 200위권 대학 학사 이상 또는 TOPIK 6급 한국학 전공자)가 대상입니다.
D-10-1(일반): 국내 대학교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E-1~E-7 취업 비자 고용 종료
D-2 졸업 후 최초 D-10 변경 시: 점수 평가 면제, 1년 자동 부여
갱신 및 E 계열 종료자: 점수제 평가 필수 (최저 60/120점; 일부 국적은 70점 기준 적용)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보유 시 점수 가산 및 시간제취업 신청 자격 부여
갱신 신청 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이력 증빙 필수
지연 및 거절 리스크
D-10 문제는 보통 점수, 자격 배경, 예정 활동, 또는 다른 체류자격이 필요한 일을 D-10으로 하려는 데서 발생합니다.
학력, 경력, 한국 유학 이력, 소득, 추천 점수는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뉴얼 근거: D-10 매뉴얼은 학력, 취업 이력, 소득, 한국 유학 및 기타 점수 요소의 점수표와 증빙 규칙을 포함합니다.
D-10은 구직, 허용되는 인턴, 또는 창업 준비를 위한 자격입니다. 올바른 체류자격 전 유급 근로를 하면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뉴얼 근거: 매뉴얼은 구직/창업 준비와 E계열 등 다른 취업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구분합니다.
최근 출입국 과태료, 특정 형사처벌, 채용 제한이 있는 고용주는 D-10 체류자격 변경을 막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뉴얼 근거: D-10 제한 항목은 최근 과태료, 법 위반 심사, 초청회사 고용 제한을 언급합니다.
D-10에서 E-7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신청 전 목표 직종, 학위, 경력, 고용주 경로가 현실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매뉴얼 근거: 매뉴얼은 D-10 구직을 이후 가능한 취업 체류자격과 연결하면서 특정 전환과 활동을 별도로 제한합니다.
실제 사례
D-10 사례는 구직, 창업 준비, 또는 스폰서 취업비자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 체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최근 졸업했고 E-7 등 스폰서 체류자격으로 전환하기 전에 면접과 구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요 리스크
D-10은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학력, 구직 계획, 체류 이력, 향후 목표 직무가 신뢰성 있게 보여야 합니다.
우선 준비할 서류
유효한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ARC)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서
국내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이전 취업 비자 고용 종료 확인서
재정 증명 서류 (잔액증명서 ₩30,000,000 이상 또는 이전 취업 이력)
구직 활동 증빙 (입사지원 확인서, 면접 통보서, 취업 지원기관 등록 확인서 등)
취업지원센터 또는 공인 취업 알선기관 이용 확인서 (해당 시)
현재 체류자격 만료 전 변경 신청
D-2 또는 E 계열 비자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십시오. 체류자격이 실효된 상태에서의 신청은 불법 체류에 해당하며 이후 체류자격 취득에 중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점수제 자가 평가 및 서류 준비
D-2 최초 변경자는 점수 평가가 면제됩니다. 갱신 또는 E 계열 종료자는 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여 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구직 활동 및 취업 비자 전환
D-10 체류 기간 동안 채용 박람회 참석, 구직 플랫폼 활용, 기업 직접 지원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고용주와 협력하여 E-7 등 적합한 취업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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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
출처 메모
이 항목은 구직 비자의 실무상 리스크 요인입니다. 법적 거절 사유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최종 심사는 국적, 접수 경로, 재외공관, 출입국 사무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D-8 준비가 끝나지 않았지만 D-10 창업 준비 기간 동안 필요한 증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요 리스크
창업 준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지식재산, 팀, 자금, 활동 증빙이 없는 막연한 사업 아이디어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할 서류
자격 확인 및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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