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기업전근 비자 가이드
D-7 주재·기업전근 비자는 해외 회사의 직원이 한국 지사, 연락사무소, 계열사 등으로 파견되어 관리·전문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핵심은 해외 고용관계와 한국 내 파견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9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상 파견 구조
D-7은 해외 본사, 지사, 계열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이 한국 지점이나 법인으로 전근·파견되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단순 신규 채용자나 한국 회사가 직접 채용하는 외국인은 E-7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와 한국 조직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 회사 자료
해외 회사는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근무기간 증빙, 직무 설명, 회사 등록자료, 한국 조직과의 관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해외 회사에서 근무했는지, 왜 한국 파견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급하게 채용한 뒤 파견 형식으로 꾸미면 위험합니다.
한국 지사·법인 자료
한국 측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지사 설치 자료, 사무실 임대차, 조직도, 파견자 직무, 급여 또는 체재비 지급 구조를 준비합니다. 연락사무소인지 영업법인인지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무공간과 사업 실체도 중요합니다.
D-7, D-8, E-7 구분
D-7은 해외 회사 직원의 파견, D-8은 투자·기업경영, E-7은 한국 회사의 전문직 고용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법인 대표로 투자금을 넣고 운영하면 D-8, 한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으면 E-7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 구조와 급여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무 범위와 연장
D-7 소지자는 승인된 한국 조직과 직무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한국 내 다른 계열사나 고객사에 상주하려면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시에는 파견 지속 사유, 해외 고용관계, 한국 업무 필요성, 세금·급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생활 행정
D-7은 가족 동반 F-3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 주거, 건강보험, 학교, 주소 신고, 재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견기간이 짧다면 가족 체류기간과 학교 일정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단계별 과정
기업 간 관계와 본인의 재직 기간 확인
해외 고용주와 한국 법인 사이에 요구되는 지분 관계 또는 사업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해외 회사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국 법인의 초청 서류 준비
파견 직원을 받는 한국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 회사와의 기업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주명부, 투자 등록 서류 등), 그리고 본인의 전근, 직무, 예상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초청장.
해외 회사의 파견 서류 준비
해외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 12개월 이상의 재직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 한국에서의 직무를 명시한 파견명령서,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증명서.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한국 영사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합니다. 이미 다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갖출 서류: 여권, 신청서, 여권용 사진, 범죄경력증명서(요구되는 경우), 본인의 재직 관련 서류.
입국,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ARC) 발급
D-7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하십시오.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으십시오. 입사 관련 절차는 고용주의 한국 인사팀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행정사의 팁
12개월 재직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국 파견 전 12개월 기간 중의 사내 전보나 승진으로 재직 기간이 다시 기산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한국 내 해당 직무의 평균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가 매우 낮은 D-7 신청은 출입국 당국이 면밀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재직 관련 기록을 잘 정리해 두십시오. 한국 출입국 당국이 체류기간 연장 시 회사와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근무가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3년 이상)에는 F-2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하십시오. 거주 자격 계획에 대한 조치를 한국을 떠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D-7 소지자는 직계 가족을 F-3 동반 사증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가족 사증도 동시에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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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입국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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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회사 근무기간이 짧아도 D-7이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는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 근무 실체가 약하면 보완이나 불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법인에서 직접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급여 구조는 파견 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과 지급 흐름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파견 종료 후 한국 회사로 이직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새 고용주가 E-7 등 별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