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즈니스 비자
외국인의 한국 창업 가이드
한국은 외국인 창업자, 투자자, 스타트업 설립자를 환영합니다. 투자 규모, 개인 창업자 여부, 현재 한국 체류 여부에 따라 비자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에서 모든 비자 옵션을 확인하세요.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10월 2026
나에게 맞는 비자는?
한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기업
최소 자본
₩1억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체류
1회 부여 최대 5년 (연장 가능)
직원 채용
가능
다음 비자
F-5-1 또는 F-5-5
대규모 자본 없이 기술/혁신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1인 설립자
최소 자본
없음 (점수제)
체류
1회 부여 최대 2년 (연장 가능)
직원 채용
가능
다음 비자
3년 후 F-5-24
⚠️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한국 법인 필요
한국에서 무역 등 회사 경영, 또는 수출 설비 설치·선박 건조 감독
최소 자본
개인사업자: ₩3억
체류
1회 부여 최대 2년 (연장 가능)
직원 채용
가능
다음 비자
5년 후 F-5-1 (수출 또는 매출 요건 충족 시)
⚠️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에 파견되는 직원은 D-9이 아닌 주재(D-7)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설립자 — 시장 조사, OASIS 교육, 초기 제품 개발
최소 자본
없음
체류
최대 1~3년
직원 채용
불가
다음 비자
D-8-4
⚠️ 정식 사업 운영 불가 — 준비 단계만 가능
D-8 비자 — 4가지 세부 유형 설명
D-8 비자에는 4가지 세부 유형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에 투자
투자한 한국 법인을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해당 법인에 파견된 필수 전문인력 (국내 채용 인력 제외)
₩1억 이상 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10%) 이상 보유 (또는 임원 파견 계약 등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이미 설립된 한국 법인
신청자가 회사를 경영하거나 필수 전문인력으로 근무
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명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도 인정, ₩3억 이상 투자자는 부모 명의도 인정)
벤처 투자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벤처기업의 창업자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의 창업자 또는 대표
벤처기업 확인: 기술보증기금(KIB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도 인정: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기업
1회 부여 최대 2년 체류
한국인 개인기업에 투자
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
₩1억 이상 투자, 출자총액의 10% 이상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 대표와 공동대표로 등재
한국인 파트너의 사업 자본금도 ₩1억 이상
기술창업 (점수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한 창업자
D-8-4 점수제에서 필수항목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00점 중 60점 이상 획득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한국 법인
일부 항목은 점수 심사 면제 가능 (아래 참조)
D-8-4 스타트업 점수제 (300점 만점)
D-8-4 자격을 얻으려면 필수항목을 1개 이상 포함하여 30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필수항목(최대 180점)은 지식재산권,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또는 OASIS-6/9 이수, 교수·연구원 경력, 투자 유치로 구성됩니다. 선택항목(최대 120점)은 그 밖의 OASIS 과정, 한국어 능력, 석사 학위로 구성됩니다. 일부 신청자는 점수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 항목 | 점수 |
|---|---|
등록 지식재산권 보유 (필수) 등록된 특허 보유자(60점) 또는 실용신안·디자인 보유자(30점). 지식재산권 점수는 합계 최대 60점입니다. | 60 / 30 |
등록 지식재산권 발명자 (필수) 등록된 특허 발명자(30점) 또는 실용신안·디자인 발명자(10점) | 30 / 10 |
지식재산권 출원 (필수) 특허 출원자(10점) 또는 실용신안·디자인 출원자(5점), 합계 최대 10점 | 10 / 5 |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또는 OASIS-6/OASIS-9 (필수)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OASIS-6·OASIS-9 이수자 | 30 |
교수(E-1) 또는 연구원(E-3) 3년 이상 (필수) 과거 체류를 포함하여 E-1 또는 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E-3 체류 후 E-1로 체류한 기간은 합산 | 30 |
투자 유치 (필수)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로부터 ₩1억 이상 투자 유치,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확인 및 추천 | 60 |
기타 OASIS 과정 (선택) OASIS-1, 2, 4: 각 10점 / OASIS-5, 7, 8: 각 15점 | 10–15 |
한국어 능력 (선택)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20점 /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10점 | 20 / 10 |
석사 학위 이상 (선택) 국내 또는 해외 대학 | 10 |
점수 심사 면제 대상 (심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
최근 2년 이내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로서, 참가 후 법인을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최근 2년 이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첨단기술 분야에 한함)로서 ₩3,000만 이상을 직접 지원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민간 평가위원회의 승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받은 신청자
OASIS 스타트업 프로그램 — 단계별 안내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운영하는 창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OASIS 과정을 이수하면 D-8-4 점수를 얻을 수 있고, D-10-2 창업 준비 비자 자격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OASIS 과정 참여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통해 OASIS 과정에 신청하세요.
과정 이수
과정은 OASIS-1부터 OASIS-9까지 있습니다. OASIS-6 또는 OASIS-9을 이수하면 D-8-4 필수항목 30점을 받으며, OASIS-1, 2, 4는 각 10점, OASIS-5, 7, 8은 각 15점입니다.
D-10-2 또는 D-8-4 신청
학사 학위(또는 국내 전문학사) 소지자가 OASIS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 D-10-2 창업 준비 비자 자격을 갖춥니다. OASIS 점수는 D-8-4 점수제에도 반영됩니다.
한국 법인 설립
법원 등기소, 세무서, KOTRA(외국인 투자 시) 등 관련 기관에 한국 사업체를 등록하세요. 일반적으로 한국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D-8-4 또는 D-8-1으로 전환
법인 설립 후 D-10-2에서 D-8-4(스타트업) 또는 D-8-1(₩1억 이상 투자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 시)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세요.
한국 법인 유형 비교
주식회사
주식회사 (Jusik hoesa)최소 자본
법정 최저 자본금 없음 (D-8-1은 ₩1억 이상 투자 필요)
설립자
1인 이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일반적. KOSPI/KOSDAQ 상장 필수. 복수 투자자 주식 발행 가능.
유한회사
유한회사 (Yuhan hoesa)최소 자본
법정 최저 자본금 없음
설립자
1인 이상
간단한 구조. 소규모 외국인 단독 사업체에 인기. 공개 주식 발행 불가.
지점
지점 (Jijum)최소 자본
없음
설립자
해외 본사
외국 기업의 연장. 독립 법인 설립 불가.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은 주재(D-7) 비자 해당. 이익은 본사로 송금.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최소 자본
없음
설립자
해외 본사
영리 활동 불가한 시장 조사 전용. 상업 활동 참여 불가. 비자 옵션 매우 제한적.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최소 투자금은?
D-8-1(한국 법인에 투자)의 경우 ₩1억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D-8-4(기술창업)는 최소 현금 투자가 없으며 점수제(300점 중 60점)로 자격을 취득합니다. D-9 개인사업자는 ₩3억 이상의 외자 도입이 필요합니다.
OASIS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신청해야 하나요?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운영하는 창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OASIS-6 또는 OASIS-9을 이수하면 D-8-4 점수 30점(기타 과정은 10~15점)을 받으며, 학사 학위 소지자는 OASIS 참여 또는 이수로 D-10-2 창업 준비 비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D-8-4 또는 D-10-2를 계획 중이라면 추천합니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란 무엇인가요?
K-Startup 그랜드챌린지는 외국인 스타트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으로, 창업진흥원(KISED)이 운영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은 참가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으로 D-8-4 점수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는 창업진흥원의 추천으로 D-10-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8-3과 D-8-4 중 어느 것이 저에게 맞나요?
D-8-3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에 ₩1억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과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 한국인 파트너도 ₩1억 이상을 출자합니다. D-8-4는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직접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점수제로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신의 기술 기업을 창업하는 창업자는 D-8-4를 이용합니다.
D-9 비자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네. 무역경영(D-9)은 무역 및 회사 경영을 대상으로 하며, ₩3억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는 개인사업자와 수출 설비 설치 또는 선박 건조 감독 인력도 포함됩니다.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에 파견되는 직원은 대신 주재(D-7)를 이용합니다.
D-8 비자로 한국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네. 한국 법인의 이사/대표자로서 한국 국민을 고용할 수 있으며, 출입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적격 취업 비자(E-7, E-2 등)를 소지한 외국인도 채용 가능합니다.
D-10-2(창업 준비)에서 D-8-4(창업)로 어떻게 전환하나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D-10-2에서 D-8-4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세요. 법인 등록증, OASIS 이수 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 증명, 창업 활동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설립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D-8-4로 3년 이상 체류하고 ₩3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한국인 2명 이상을 고용한 창업자는 F-5-24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F-5-5(USD 500,000 이상 투자 및 한국인 5명 이상 고용)를 받거나, D-8으로 5년 체류 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이상이면 F-5-1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