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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자

한국 D-8 비자기업투자 비자

한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투자자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검토됨 July 2026 — 대한민국 공식 출입국관리 포털 기반 정확성 검증 방법 알아보기
노출 벽돌의 서울 코워킹 사무실, 옅게 스케치된 화이트보드와 원목 책상 위 프렌치프레스와 머그, 창밖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한글 네온사인 — 한국 D-8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 창업자)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기준

HiKorea — Korean visa & residency manual

OASIS 연계 접수 규칙을 포함한 D-8 투자자 및 스타트업 창업자 경로를 다루는 발급 지침 섹션.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Policy Bureau

D-8 연장, 사업 연속성 심사, 국내 보고 의무를 다루는 체류 지침 섹션.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매뉴얼 기반 중요 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한국 출입국 매뉴얼과 실제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고위험 체류자격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HiKorea — Korean visa & residency manual: Issuance-manual sections on D-8 investor and startup founder pathways.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Policy Bureau: Stay-manual sections on D-8 extension, business continuity review, and reporting obligations.

  • D-8 심사는 단순한 법인 설립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 지속 가능성, 신고한 유형과 실제 구조의 일치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스타트업·투자 사례는 서류의 최신성 및 운영 증빙에 민감합니다. 오래된 법인 서류나 빈약한 사업 자료는 바로 심사 부담이 됩니다.
  • OASIS나 창업 특례를 활용한다면, 여러 사업비자 논리를 섞지 말고 해당 경로에 정확히 맞는 유형으로 가야 합니다.
  • 국내 체류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을 민감 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체류 기간

1회 최대 2년 (갱신 가능)

처리 기간

2~4주

비자 수수료

₩100,000 (체류자격 변경) / ₩60,000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출처: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수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 준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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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항목

자격 요건 적합성

핵심 D-8 요건을 충족하고 스폰서, 학위, 소득, 가족관계, 경력 조건 중 적용되는 항목을 이해했습니다.

개요

D-8 비자는 한국 법인에 적격 투자(통상 1억 원 이상)를 하고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해외 창업가, 경영진, 투자기업 대표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D-8 비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KOTRA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소 1억 원을 투자한 창업자, 대표이사, 주요 주주 및 해외 투자기업이 파견한 경영 담당자.

자격 요건

  • 한국 법인에 최소 1억 원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 (KOTR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투자 방식은 지분투자(현금 출자)여야 함

  • 신청인은 투자자 본인, 주주 겸 임원, 또는 투자법인의 지정 대표여야 함

  • 학사 이상 또는 관련 사업 경력 3년 이상

  • 범죄경력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지연 및 거절 리스크

D-8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투자·사업 비자는 법적 투자 경로와 실제 사업 활동을 모두 심사하기 때문에 서류 부담이 큽니다.

내 리스크 확인

투자금 출처 또는 송금 흐름이 불명확함

투자 금액, 송금인, 수령 법인, 은행 흐름, 외국환 서류, 투자자 신원이 깔끔하게 맞지 않으면 D-8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 근거: D-8 매뉴얼은 투자금, 송금/납입 증빙, 외국인투자 등록 및 관련 보완 서류를 언급합니다.

사업이 비활성 또는 명목상으로 보임

법인 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운영 기록이 얇거나 실제 사업 활동이 없거나 지속성 증거가 약하면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 근거: 체류 매뉴얼은 D-8 연장과 투자자 체류 관리에서 사업 지속성 심사 포인트를 포함합니다.

사업 업종이 제한되었거나 경로와 맞지 않음

일부 업종이나 사업 구조는 제한되거나 주장한 D-8 경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로로 구성된 신청은 거절되거나 다른 경로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매뉴얼 근거: D-8 항목은 제한 업종과 신청자가 필수 경영 또는 생산기술 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언급합니다.

창업 증빙이 founder 경로와 맞지 않음

기술창업 경로를 쓰는 경우 OASIS, 지식재산, 법인 구조, 창업자 활동 증빙이 해당 경로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매뉴얼 근거: 매뉴얼은 투자자 경로와 기술창업 founder 경로를 분리하고 서로 다른 서류 기대치를 제시합니다.

출처 메모

이 항목은 기업투자 비자의 실무상 리스크 요인입니다. 법적 거절 사유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최종 심사는 국적, 접수 경로, 재외공관, 출입국 사무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어떤 D-8 상황에 가까우신가요?

D-8 사례는 투자, 필수 전문인력, 기술창업 경로 중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자

한국 회사에 투자하고 경영 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비자를 받으려 합니다.

주요 리스크

법인 설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투자금 흐름, 외국인투자 등록,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선 준비할 서류

  • 투자금 송금 및 외국환 거래 기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과 사무실 또는 임대차 증빙
  • 본인이 경영 또는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증빙

OASIS 경로를 활용하는 스타트업 창업자

일반 투자 사건이 아니라 기술창업 증빙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경로를 준비합니다.

주요 리스크

창업자 경로는 OASIS, 지식재산, 프로그램, 실제 창업 활동으로 뒷받침되는 일관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준비할 서류

  • 해당되는 경우 OASIS 또는 창업 프로그램 이수 기록
  • 특허, 지식재산, 사업모델 또는 기술 증빙
  • 법인 설립 및 창업자 역할 서류
  • 자금, 사무실, 팀 또는 운영 기록

필요 서류

  • 1.

    유효한 여권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 2.

    KOTRA 또는 국내 은행 발급 외국인투자신고서(외국인투자증명서)

  • 3.

    한국 법인 사업자등록증

  • 4.

    투자금 증빙(송금 내역, 지분 증명서 등)

  • 5.

    학위증명서 또는 사업 경력 증빙 서류

  • 6.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발급일 3개월 이내)

  • 7.

    법인 정관

단계별 신청 방법

  1. 1

    외국인투자 등록

    KOTRA 또는 지정 은행에 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FIE) 등록을 완료합니다.

  2. 2

    한국 법인 설립

    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투자금을 국내 계좌로 이체해 법인등기를 마칩니다.

  3. 3

    D-8 비자 신청

    재외공관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통해 투자증빙·법인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4. 4

    입국 후 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ARC)을 완료하며 사업장 실재 여부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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