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입국관리 —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부과하는 비자 발급, 연장, 체류 자격 변경 공식 수수료입니다. 금액은 모두 원화(KRW) 기준입니다.
참고: 수수료는 법무부에서 정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신청 시 대사관 수수료는 국내 하이코리아/출입국관리사무소 수수료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하이코리아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HiKorea.
| 비자 | 명칭 | 발급 | 연장 | 체류 자격 변경 |
|---|---|---|---|---|
| C-3 | 단기방문(관광) 무비자 입국 국민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C-3 연장은 드물고 제한적입니다. | ₩60,000 (single) / ₩90,000 (multiple) | ₩60,000 | Not applicable |
| D-2 | 유학(학위 과정) 연장은 매년 발급됩니다.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 ₩60,000 | ₩60,000 | ₩130,000 |
| D-4 | 어학연수 | ₩60,000 | ₩60,000 | ₩130,000 |
| E-1 | 교수 | ₩60,000 | ₩60,000 | ₩130,000 |
| E-2 | 영어 회화 강사 최초 발급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60,000 | ₩60,000 | ₩130,000 |
| E-3 | 연구 | ₩60,000 | ₩60,000 | ₩130,000 |
| E-4 | 기술지도 | ₩60,000 | ₩60,000 | ₩130,000 |
| E-5 |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 ₩60,000 | ₩60,000 | ₩130,000 |
| E-6 | 예술·흥행 | ₩60,000 | ₩60,000 | ₩130,000 |
| E-7 | 특정활동(전문직) 가장 일반적인 숙련 취업 비자입니다. 고용주 후원이 필요합니다. | ₩60,000 | ₩60,000 | ₩130,000 |
| E-9 |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EPS) 등록이 필요합니다. | ₩60,000 | ₩60,000 | ₩130,000 |
| D-7 | 주재 | ₩60,000 | ₩60,000 | ₩130,000 |
| D-8 | 기업투자(사업주)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최소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60,000 | ₩60,000 | ₩130,000 |
| D-9 | 무역경영 | ₩60,000 | ₩60,000 | ₩130,000 |
| D-10 | 구직/창업 준비 최초 체류기간 6개월.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 ₩60,000 | ₩60,000 | ₩130,000 |
| F-1 | 방문동거 | ₩60,000 | ₩60,000 | ₩130,000 |
| F-2 | 거주(장기체류/F-2-7 점수제) F-2-7은 K-포인트 8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1~3년. | ₩60,000 | ₩60,000 | ₩130,000 |
| F-3 | 동반 | ₩60,000 | ₩60,000 | ₩130,000 |
| F-4 | 재외동포 외국 국적의 동포를 위한 비자입니다. 유효기간 2년, 갱신 가능. | ₩60,000 | ₩60,000 | ₩130,000 |
| F-5 | 영주권 외국인등록증은 10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합니다(재발급 수수료 ₩30,000). | ₩200,000 | N/A (no expiry on residence card) | ₩200,000 |
| F-6 | 결혼이민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2년 이상 후 F-5로 변경 가능. | ₩60,000 | ₩60,000 | ₩130,000 |
| H-1 | 워킹홀리데이 단수 입국 비자, 1년 체류. 일부 국가는 2년 연장 허용. | ₩60,000 | Varies by country agreement | ₩130,000 |
| H-2 | 방문취업(재외동포) 중국 및 CIS 출신 동포를 위한 비자. 최대 3년 체류. | ₩60,000 | ₩60,000 | ₩130,000 |
| 서비스 | 수수료 |
|---|---|
| 외국인등록증(ARC) — 최초 발급 | ₩30,000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분실, 훼손, 정보 변경) | ₩30,000 |
| 재입국허가(단수) | ₩30,000 |
| 재입국허가(복수, 1년 이하) | ₩50,000 |
| 재입국허가(복수, 1~2년) | ₩80,000 |
| 근무처 변경 신고 | ₩0 (no fee) |
| 사증발급인정서(CVI) — 국내 초청 | ₩0 |
| K-ETA 신청 수수료 | ₩10,000 (~$8 USD) |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하이코리아)
출입국관리 창구에서 현금(원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세요. 일부 사무소는 수입인지 납부도 가능합니다.
해외 한국 대사관/영사관
납부 방법은 대사관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현지 화폐 현금 또는 머니오더를 받으며, 일부 대사관은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대사관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온라인(하이코리아 / G4K)
일부 신청(D-2, E-2 연장 등)은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며 카드 결제를 지원합니다. HiKorea.
수수료 데이터는 2025년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Korea Immigration Service or Hi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