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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생에서 E-7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한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 후 계속 체류하려면 D-2에서 E-7 또는 D-10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E-7은 단순히 취업 제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않으며, 직무·직종 코드·고용주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도 필요합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9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언제 D-2에서 E-7로 바로 변경할 수 있나

졸업 또는 졸업예정 상태에서 한국 회사의 정식 채용 제안이 있고, 그 직무가 E-7 지정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D-2에서 E-7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받을 예정인) 사람은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지정 직종에 취업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이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등),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위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IT, 엔지니어링, 디자인, 해외영업, 연구개발, 전문 서비스 분야는 전공과 직무가 명확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순 사무나 일반 서비스 직무는 E-7 코드 매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D-10을 먼저 거치는 경우

졸업 후 아직 확정된 채용이 없거나, 회사가 E-7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D-10(구직)으로 먼저 변경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D-10은 구직 활동과 취업 준비를 위한 체류자격이며, E-7 승인 전까지 합법 체류를 유지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다만 D-10 자체도 학력, 구직계획, 재정상태 등 심사 요건이 있으므로 D-2 만료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면 위험합니다.

핵심 심사 포인트

출입국은 ① 국내 학위(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 ② E-7 직종 코드 적합성 ③ 급여 수준 ④ 고용주의 외국인 채용 필요성 ⑤ 회사의 재무·사업 실체를 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채용되면 설명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경영학 전공자가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라면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경력·포트폴리오·자격증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준비 서류

학생 측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경력·인턴십 증빙, 자격증, 포트폴리오를 준비합니다.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자료, 고용사유서, 직무기술서, 조직도, 필요 시 고용추천서를 준비합니다.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영문명, 전공명, 졸업예정일이 실제 신청 일정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타임라인 관리

가장 흔한 실수는 D-2 만료일에 너무 가까워져서 회사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E-7 신청 경험이 없으면 직무기술서와 고용사유서 작성만으로도 시간이 걸립니다. 졸업 3~4개월 전부터 직무 코드와 서류 전략을 검토하고,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시점, 성적 확정일, 입사 예정일, D-2 만료일을 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허가를 줄이는 방법

국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전공이 직무와 달라도 되지만 고용의 필요성은 인정받아야 하므로, 직무 수행 능력을 문서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는 직무와 전공의 연결성을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 직무기술서, 수강 과목, 졸업논문, 프로젝트, 인턴십, 포트폴리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정리하십시오. 회사는 '왜 내국인이 아닌 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어 가능자라는 이유만으로는 E-7 전문직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단계별 과정

01

졸업일과 D-2 만료일 확인

D-2가 언제 만료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보통 재학 기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체류할 계획이라면 D-2 만료 2–3개월 전에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D-2 만료가 임박했다면 졸업 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02

방법 A: D-2 → D-10(구직) 변경

아직 채용 제안을 받지 못했다면 D-2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D-10을 신청하십시오. 제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ARC), 신청서, 졸업증명서, 재정 능력 입증 서류. 한국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 받는 D-10-1은 1년간 부여됩니다. 이후의 연장은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모두 합쳐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03

요건에 맞는 채용 제안 확보

E-7 고용 초청을 해 줄 의향이 있는 고용주를 찾으십시오. 해당 직무는 E-7 허용 직종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학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직무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문학사 학위인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직무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출입국 제출용 초청 서류 일체를 준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한국 기업이 이 절차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04

고용주의 E-7 초청 서류 준비

고용주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 재무제표 또는 납세증명서, 고용계약서(E-7-1에 대해 고시된 최저 기준 이상의 급여가 명시된 것), 법인 인감 관련 서류, 해당 직무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 일부 직종에서는 먼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고용 허용 인원(쿼터)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E-7 체류자격 변경 신청

본인과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E-7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지참할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ARC), 신청서, 학위증(필요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학력 동등성 인정을 받은 것), 관련 자격증, 본인 보관용 고용계약서 사본. 처리에는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06

E-7 허가 및 갱신된 외국인등록증(ARC) 수령

허가가 나면 E-7 체류자격이 표시된 갱신된 외국인등록증(ARC)을 수령하십시오. E-7 체류자격 개시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D-2 또는 D-10 체류자격은 취소됩니다.

행정사의 팁

  • 구직 활동은 졸업 후가 아니라 마지막 학기에 시작하십시오. D-10 기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 채용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E-7 직종 목록(특정활동 직종 목록)을 확인하여 본인의 직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TOPIK 2급 이상)은 일부 직종 코드에서 E-7 신청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한국 외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인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학위 동등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여유 있게 잡으십시오.

  • E-7 허가가 나기 전에는 근무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D-2나 D-10 자격으로 허가 없이 일하는 것은 위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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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졸업 전에 E-7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예정증명서와 채용 서류를 통해 검토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실제 승인 시점과 졸업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학교 서류 발급 일정과 D-2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공과 다른 직무로 E-7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았다면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E-7 지정 직종으로 변경이 허용되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도 면제됩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관련된 직종이어야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관련 경력, 자격증,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증빙은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코드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E-7 신청 중 D-2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 전에 적법하게 신청을 접수했다면 심사 중 체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출국·근무 시작·서류 보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 직전 접수는 피하고 필요하면 D-10 전환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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