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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9 분 읽기

D-10 구직비자 신청 가이드

D-10은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구직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D-2 유학생이 졸업 후 E-7 취업비자로 바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채용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일 때 합법 체류를 이어 주는 중요한 연결 단계입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D-10이 필요한 상황

한국 대학 졸업 후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E-7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체류기간이 부족한 경우 D-10을 검토합니다. 과거 E-1~E-7 전문직 체류자가 퇴사 후 새 직장을 찾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체류 연장용 비자가 아니라 실제 구직 활동과 향후 취업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D-10 신청에서 구직활동계획서는 형식 서류가 아닙니다. 목표 업종, 지원할 직무, 사용 예정 채용 플랫폼, 예상 지원 회사, 인터뷰 일정, 포트폴리오 준비, 한국어 또는 자격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겠다'는 한 줄 설명보다, 어떤 E-7 직종 코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계획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점수제와 첫 신청

D-10은 신청 유형에 따라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한국 대학 졸업자가 D-2에서 처음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연장이나 과거 전문직 체류자의 신청은 학력, 나이, 한국어, 소득, 경력, 구직 실적 등을 더 엄격히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첫 신청인지, 연장인지, 과거 E-series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사진,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재정증명, 거주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연장 신청이라면 실제 구직 활동 증빙도 중요합니다. 지원 내역, 면접 이메일, 채용박람회 참가 확인, 포트폴리오 제출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D-10 중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D-10은 구직을 위한 체류자격이므로 정식 취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부 시간제 활동은 별도 허가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채용 의사를 밝혔더라도 E-7 변경 또는 근무 허가가 승인되기 전 유급 근무를 시작하면 불법 취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7로 전환하는 타이밍

채용 제안을 받으면 회사가 E-7 직종 코드와 스폰서 가능성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D-10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면 회사 서류, 고용추천서, 학위·경력 증빙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사 예정일은 E-7 승인 가능 일정을 반영해 잡고, 승인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과정

01

Apply before your D-2 expires

Apply for the D-10 status change at least 1 month before your D-2 expires. You must still be in legal status when you apply — do not wait until the last week. Bring your graduation certificate or diploma. If you have not graduated yet but will graduate within 3 months, bring an expected graduation certificate.

02

Submit a job-seeking activity plan

Immigration requires a 구직활동 계획서 (job-seeking activity plan) showing how you intend to find employment. This does not need to be a guarantee — it can include job portals you will use, types of companies you are targeting, and any industry connections you have.

03

Show proof of financial ability

Provide bank statements showing sufficient funds to support yourself during the job search period. The threshold is based on the annual single-person housing benefit standard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multiplied by the number of months you are requesting.

04

Receive your D-10 and begin your job search

Use official job portals (Work Together 외국인 고용지원센터, LinkedIn, Saramin, Jobkorea), attend job fairs, and network actively. Document your job search activities — you will need to show evidence at renewal.

05

Transition to E-7 once you receive a job offer

When a Korean employer makes you an offer, ask them to initiate the E-7 process immediately. Your employer applies for the 사증발급인정서, then you apply for the E-7 status change. You do not need to leave Korea to do this.

행정사의 팁

  • Keep records of every job application, interview confirmation, and company contact throughout your D-10 period. Immigration asks for these at renewal.

  • If you score well on TOPIK (Level 4+) or complete KIIP Stage 4, you significantly increase your points and your maximum stay. Consider doing this while still on D-2.

  • You cannot do the advanced tech intern (D-10-3) activities if you previously held an E-series work visa — that track is for fresh university graduates only.

  • If you worked on D-2 part-time at a company that wants to hire you full-time, that company can initiate your E-7 application directly — you do not need to switch to D-10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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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10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신청 유형과 점수, 구직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관리되며,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D-10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일부 제한적 활동은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식 취업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D-10에서 E-7로 변경하려면 출국해야 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내 체류자격 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직무가 E-7 기준에 맞아야 하며, 승인 전 근무는 피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비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