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구직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비자로 바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채용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일 때 합법 체류를 이어 주는 중요한 연결 단계입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사진,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재정증명, 거주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연장 신청이라면 실제 구직 활동 증빙도 중요합니다. 지원 내역, 면접 이메일, 채용박람회 참가 확인, 포트폴리오 제출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Apply for the D-10 status change at least 1 month before your D-2 expires. You must still be in legal status when you apply — do not wait until the last week. Bring your graduation certificate or diploma. If you have not graduated yet but will graduate within 3 months, bring an expected graduation certificate.
Immigration requires a 구직활동 계획서 (job-seeking activity plan) showing how you intend to find employment. This does not need to be a guarantee — it can include job portals you will use, types of companies you are targeting, and any industry connections you have.
Provide bank statements showing sufficient funds to support yourself during the job search period. The threshold is based on the annual single-person housing benefit standard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multiplied by the number of months you are requesting.
Use official job portals (Work Together 외국인 고용지원센터, LinkedIn, Saramin, Jobkorea), attend job fairs, and network actively. Document your job search activities — you will need to show evidence at renewal.
When a Korean employer makes you an offer, ask them to initiate the process immediately. Your employer applies for the 사증발급인정서, then you apply for the E-7 status change. You do not need to leave Korea to do this.
Keep records of every job application, interview confirmation, and company contact throughout your D-10 period. Immigration asks for these at renewal.
If you score well on TOPIK (Level 4+) or complete KIIP Stage 4, you significantly increase your points and your maximum stay. Consider doing this while still on D-2.
You cannot do the advanced tech intern (D-10-3) activities if you previously held an E-series work visa — that track is for fresh university graduates only.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전문가들은 d-10 구직비자 신청 가이드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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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10으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신청 유형과 점수, 구직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관리되며,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D-10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일부 제한적 활동은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식 취업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D-10에서 E-7로 변경하려면 출국해야 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내 체류자격 변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직무가 E-7 기준에 맞아야 하며, 승인 전 근무는 피해야 합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