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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6 분 읽기

한국 D-2 유학비자 신청 가이드

D-2는 한국 대학, 대학원, 교환학생, 연구 과정 등 정규 고등교육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을 위한 유학 체류자격입니다. 입학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학력·재정·체류 목적·공관별 서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9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출처 기준

HiKorea — Korean visa & residency manual

D-2 유학생 비자 발급, 영사관 심사, 결핵 관련 입국 심사를 다루는 발급 지침 섹션.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Policy Bureau

D-2 연장, 휴학, 전학, 보고 의무, 시간제 근로 허가를 다루는 체류 지침 섹션.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D-2 대상 과정

D-2는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과정, 교환학생, 방문학생 등 정규 고등교육 과정에 사용됩니다. 단순 한국어 연수는 보통 D-4가 맞고, 짧은 방문이나 계절 프로그램은 C-3가 맞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야간 전용 과정이나 비인가 교육기관은 D-2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학교의 국제처가 발급하는 표준입학허가서와 비자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핵심 서류

기본 서류는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입학허가서, 최종학력 증명,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또는 장학금 증빙, 은행 잔고증명서입니다. 국가별로 가족관계증명, 부모 소득증명,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 공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자는 지정 병원 결핵검사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정증명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재정증명은 단순히 잔고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관은 계좌 명의, 예치 기간, 급격한 입금, 후원자와의 관계, 장학금 증빙을 함께 봅니다. 부모 또는 후원자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관계와 소득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학 직전에 큰 금액을 넣은 계좌는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준비하십시오.

입국 후 외국인등록

D-2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학생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교가 단체 등록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은행, 휴대폰, 건강보험, 기숙사, 아르바이트 허가 등 대부분의 생활 절차에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체류 관리

D-2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된 시간·업종을 넘기면 체류 위반입니다. 출석, 성적, 등록 상태도 연장 심사에 영향을 주므로 휴학, 전과, 학교 변경, 졸업 지연이 생기면 학교 국제처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 경로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면 D-10 구직비자 또는 E-7 취업비자를 검토합니다. 취업 제안과 직종 코드가 명확하면 E-7로 바로 변경할 수 있고, 아직 구직 중이라면 D-10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점, D-2 만료일, 입사 예정일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과정

01

입학허가서 수령

한국 대학에 지원하여 정식 입학허가서를 받으십시오. 합격하면 대학의 국제처에서 사증 신청에 관해 안내해 줍니다.

02

서류 준비

핵심 서류: 여권(체류 예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6개월 이상 유효할 것), 입학허가서, 신청서(영사관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받을 수 있음), 여권용 사진, 은행 잔고증명서, 첫 학기 등록금 납부 증빙. 일부 영사관은 이전에 다닌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도 요구합니다.

03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

모든 서류를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십시오. 현재 많은 영사관이 신청을 직접 받지 않고 비자신청센터(VAC)를 통해 접수하므로, 본인 국가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04

입국 후 외국인등록(ARC)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대학 인근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ARC)을 해야 합니다. 많은 대학이 신입 유학생을 위해 단체 외국인등록을 진행하므로 유학생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05

외국인등록 시 필요 서류와 수수료 지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여권, 사증, 신청서, 여권용 사진, 수수료 35,000원을 지참하십시오. 외국인등록증(ARC)은 등록 후 2–3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행정사의 팁

  • 많은 한국 대학에는 유학생을 위한 공식 출입국 업무 지원 창구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십시오. 이 창구는 매년 수백 건의 신청을 처리하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은행 거래내역서에는 대출금이나 신용 한도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나타나야 합니다. 일부 영사관은 신용 잔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D-2 입학허가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재학 중 한국을 드나들 경우 필요합니다.

  • 학위 과정을 마친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D-10(구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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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2로 한국어만 공부할 수 있나요?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니라 어학당 한국어 연수라면 보통 D-4가 맞습니다. 대학 부설 과정이라도 과정 성격에 따라 비자가 달라집니다.

D-2 학생도 일할 수 있나요?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TOPIK, 재학 기간, 성적, 출석률, 업종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 D-2가 바로 끝나나요?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는 유효하지만, 졸업 후 계속 체류하려면 만료 전에 D-10, E-7 등 적절한 자격 변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비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