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PS) 체류자격입니다. 일반 취업비자처럼 개인이 자유롭게 회사를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송출국 EPS 절차와 한국 고용주의 고용허가가 함께 작동합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9은 한국 정부가 정한 인력 부족 업종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이 포함되며, 세부 허용 범위와 쿼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사업자등록 업종, 실제 작업장, 고용허가 가능 인원에 따라 채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국 회사가 채용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회사가 EPS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9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의 공식 송출기관을 통해 EPS-TOPIK 또는 관련 선발 절차를 거칩니다. 합격 후 구직자 명부에 등재되고, 한국 고용주가 고용허가를 받은 뒤 표준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비공식 브로커나 사설 알선 경로는 수수료 피해와 불법 알선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국의 공식 EPS 기관과 HRD Korea/EPS 공지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E-9의 일반적인 체류 구조는 최초 3년 근무 후 요건을 충족하면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총 4년 10개월까지 체류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만료 후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 또는 요건을 갖춘 경우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9은 고용허가제 체류자격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회사를 옮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금 체불, 휴·폐업, 근로조건 위반, 폭행·부당대우, 계약 만료 등 인정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용센터와 출입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단 이탈이나 승인 없는 근무는 향후 연장, 재입국, E-7-4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남고 싶다면 E-9 기간부터 E-7-4 점수 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현 고용주 근속,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직업훈련 이수, 무위반 체류 기록은 모두 전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임금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고용계약서, 출입국 기록,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는 나중에 증빙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전문가들은 e-9 고용허가제(eps) 제도: 업종,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규칙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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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9으로 입국한 뒤 바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인정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이직하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9에서 E-7-4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E-9 근로자가 직접 한국 회사에 지원해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E-9은 일반 채용비자가 아니라 EPS 고용허가 절차를 따릅니다. 본국 송출기관, EPS-TOPIK, 구직자 명부, 한국 고용주의 고용허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