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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Lanka

한국 비자 가이드

스리랑카 국민을 위한 한국 비자 가이드

스리랑카는 한국 고용허가제(EPS) 협정국으로, 스리랑카 근로자들은 주로 제조업·농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D-2 대학 교육 및 E-7 숙련직을 추구하는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유학·관광 등 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을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기준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스리랑카 관련 영사관 처리 및 비자 필수 입국 심사를 다루는 국적별 발급 지침 섹션.

HiKorea — Korean visa & residency manual

스리랑카 신청자 주요 경로(E-9, D-2, E-7, F-6)를 지원하는 비자 유형별 발급 섹션.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비자 필요 — 단기 방문 시 C-3 필요

스리랑카 시민은 한국 무비자 입국 자격이 없습니다. 콜롬보 한국 대사관에서 C-3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Sri Lanka 시민을 위한 주요 정보

무비자 입국

불가 — 관광 시 C-3 비자 필요

K-ETA 자격

없음

EPS 협정국 여부

해당

한국 내 스리랑카인

약 15,000명 거주

재외공관

콜롬보 대사관 (바타라물라)

매뉴얼 기반 중요 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한국 출입국 매뉴얼과 실제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국적별 고위험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ationality-specific issuance tables on visa-required entry handling, consular routing, and country-level document rules.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Policy Bureau: Stay-manual sections supporting document-validity, passport-validity, and pending-travel cautions.

  • 스리랑카 국적자는 일반 방문에서도 무비자나 K-ETA가 아니라 정식 영사 심사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E-9 및 이후 숙련기능 전환을 고려한다면 언어 성적, 근무 기록, 고용주 자료를 나중에 다시 모으지 말고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유학·취업·가족 신청에 쓰이는 민사 및 학적 서류는 최근 발급되고 번역이 일관된 경우가 더 안전합니다.
  • 국내 체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명확한 안내가 없는 한 출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볼 페이지

Sri Lanka 국적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Sri Lanka 시민을 위한 한국 비자 옵션

자주 묻는 질문

스리랑카 EPS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리랑카 해외고용청(SLBFE)을 통해 HRD Korea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절차: ① 콜롬보에서 EPS-TOPIK 합격; ② SLBFE·EPS 명단 등록; ③ 고용주 매칭; ④ 표준 근로계약서 수령; ⑤ 한국 대사관에서 E-9 체류자격 취득.

스리랑카 IT 전문가가 한국 취업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7-1(특정활동 — IT 전문가)은 관련 학위와 한국 고용주가 있는 스리랑카 IT 전문가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TOPIK 점수가 있으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스리랑카 근로자가 E-9 이후 영주권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E-9 → E-7-4(4년 이상 근무 + K-Points 80점) → F-2-7 장기거주 → F-5 영주권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TOPIK 2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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