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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한국 비자 가이드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 비자 가이드

베트남 국민은 한국 방문 전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은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국 중 하나로, 베트남 근로자는 고용허가제(EPS)의 최대 출신국을 구성합니다. 취업·유학·결혼 등 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을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한국 원목 다기 위에 놓인 베트남 여권과 핀 커피 드리퍼, 한글-베트남어 포켓 사전, 펼쳐진 학습 노트와 접힌 한국 비자 신청서 —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 비자 가이드 (EPS 노동자·유학생)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기준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베트남 관련 입국 통제, 서류 처리, 대량 영사관 실무 지침을 다루는 국적별 발급 지침 섹션.

HiKorea — Korean visa & residency manual

베트남 신청자 주요 경로(E-9, D-2, F-6, E-7)를 지원하는 비자 유형별 발급 섹션.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모든 체류에 비자 필요

베트남 일반 여권 소지자는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없으며 K-ETA 대상도 아닙니다. 방문 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하노이) 또는 호찌민시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Vietnam 시민을 위한 주요 정보

무비자 체류

해당 없음 — 비자 필요

K-ETA 자격

없음 — 일반 비자 필요

EPS 지위

최대 E-9 출신국

E-7-4 쿼터 (2025)

35,000명 (확대)

한국 내 베트남인

200,000명 이상 거주

재외공관

하노이 대사관·호찌민시 총영사관

매뉴얼 기반 중요 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한국 출입국 매뉴얼과 실제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국적별 고위험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ationality-specific issuance sections on Vietnam-linked document handling and consular review.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Policy Bureau: Stay-manual sections supporting pending-filing travel risk and document-validity cautions.

  • 베트남 여권 소지자는 단기 전자 사전승인보다는 정식 비자 심사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 초청 자료, 재정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F-6, D-2 등 장기체류 신청에서는 가족관계 서류, 학적 서류, 각종 민사 서류를 오래된 보관본보다 최근 발급본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의료 또는 결핵 관련 서류가 요구되면 지정 병원·봉인 요건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개봉하거나 형식이 다르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체류연장이나 자격변경을 신청한 뒤 이를 여행에 안전한 상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심사 중 출국은 신청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페이지

Vietnam 국적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Vietnam 시민을 위한 한국 비자 옵션

E-9

비전문취업/EPS (E-9)

인기

베트남 E-9 근로자는 한국 EPS 프로그램의 최대 출신국입니다. EPS-TOPIK 합격 후 베트남 해외노동청(DOLAB)을 통해 명단에 등록합니다. 자격 업종: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

F-6

결혼이민 (F-6)

인기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베트남 시민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취업 제한이 없으며, 국내 2년 동거 후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7

전문인력 (E-7)

인기

IT 엔지니어·소프트웨어 개발자·비즈니스 전문가 등 법무부 지정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고용주 스폰서십 및 관련 학력·경력 요건이 적용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E-7-4)

E-9으로 한국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K-Points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가 숙련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쿼터 35,000명으로 확대되어 장기 체류 베트남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로입니다.

C-3

단기방문 (C-3)

단기 방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하노이) 또는 호찌민시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영업일 5~7일입니다.

D-2

유학 (D-2)

국가별 가이드

교육부 인가 한국 대학교·대학원 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유학생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GKS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어 연수(D-4)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 시민은 한국에 비자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베트남 일반 여권 소지자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하노이) 또는 호찌민시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 여권에 대한 무비자 협정은 없습니다.

베트남 EPS 근로자는 한국 취업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베트남 해외노동청(DOLAB)을 통해 신청합니다. EPS-TOPIK 합격 → DOLAB·HRD Korea 공동 운영 EPS 명단 등록 → 고용주 매칭 대기 → E-9 체류자격 취득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험부터 비자 취득까지 통상 6개월~2년이 소요됩니다.

베트남인이 한국에 관광객으로 방문할 수 있나요?

방문 가능합니다. C-3 관광 비자가 필요하며, 하노이 한국대사관 또는 호찌민시 영사관에서 신청하십시오. 처리 기간은 통상 영업일 5~7일입니다.

베트남 근로자를 위한 E-7-4 경로는 무엇인가요?

E-7-4는 장기 E-9 소지자를 위한 점수제 숙련 근로자 체류자격입니다. 2025년 한국은 E-7-4 쿼터를 35,000명으로 확대(기존 약 2,000명)하였습니다. 자격 충족 시 E-7-4로 전환 후 F-2-7 장기 거주 및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베트남인이 거주하나요?

200,000명 이상의 베트남 국민이 한국에 거주합니다. 서울·인천·경기도와 울산·창원·안산 등 산업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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