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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한국 비자 가이드

몽골 국민을 위한 한국 비자 가이드

몽골은 한국 고용허가제(EPS)의 주요 협정국 중 하나로, 제조업·농업·건설업 분야 E-9 근로자의 주요 출신국입니다. 몽골 시민은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출발 전 K-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려인 혈통의 몽골인은 H-2 방문취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기준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몽골 입국 취급, K-ETA 처리, 영사관 경유를 다루는 국적별 발급 지침 섹션.

HiKorea — Korean visa & residency manual

몽골 신청자 주요 경로(E-9 / EPS, D-2, H-2 적격성)를 다루는 비자 유형별 발급 섹션.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K-ETA 필요 — 출발 전 신청

몽골 여권 소지자는 양자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최대 3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출발 전 K-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편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K-ETA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십시오.

Mongolia 시민을 위한 주요 정보

무비자 체류

30일 (관광·비즈니스)

K-ETA 필요 여부

필요 — 출발 전 신청

EPS 협정국 여부

해당 — 주요 EPS 협정국

E-2 협정국 여부

아니요

워킹홀리데이 자격

없음

한국 내 몽골인

50,000명 이상 등록 거주자

가장 먼저 볼 페이지

Mongolia 국적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Mongolia 시민을 위한 한국 비자 옵션

자주 묻는 질문

몽골에서 E-9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HRD Korea와 몽골 인적자원개발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EPS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 절차: ① EPS-TOPIK 합격(몽골에서 매년 실시); ② EPS 시스템 등록; ③ 한국 고용주 선정; ④ 표준 근로계약서 수령; ⑤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에서 E-9 체류자격 취득. 시험부터 비자까지 통상 6~18개월이 소요됩니다.

E-9 비자로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E-9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E-7-4 또는 F-2로 전환 후 F-3(가족동반) 체류자격을 통해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다.

E-9이 끝난 후 한국에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9 → E-7-4(K-Point 200점 이상, TOPIK 2급 이상, 4년 이상 근무) → F-2-7 장기거주 → F-5 영주권 경로를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각 단계마다 한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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