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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한국 비자 가이드

방글라데시 국민을 위한 한국 비자 가이드

방글라데시는 한국 고용허가제(EPS)의 주요 협정국 중 하나로, 수만 명의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한국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D-2 대학생과 E-7 숙련 전문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유학·관광 등 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을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기준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글라데시 관련 영사관 처리 및 비자 필수 입국 심사를 다루는 국적별 발급 지침 섹션.

HiKorea — Korean visa & residency manual

방글라데시 신청자 주요 경로(E-9, D-2, E-7, F-6)를 지원하는 비자 유형별 발급 섹션.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비자 필요 — 단기 방문 시 C-3 필요

방글라데시 여권 소지자는 한국 무비자 입국 자격이 없습니다. 다카 한국 대사관에서 C-3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Bangladesh 시민을 위한 주요 정보

무비자 입국

불가 — 관광 시 C-3 비자 필요

K-ETA 자격

없음

EPS 협정국 여부

해당

워킹홀리데이 자격

없음

한국 내 방글라데시인

약 20,000명 거주

재외공관

다카 대사관

매뉴얼 기반 중요 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한국 출입국 매뉴얼과 실제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국적별 고위험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ationality-specific issuance tables on visa-required entry handling, consular routing, and country-level document rules.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Policy Bureau: Stay-manual sections supporting document-validity, passport-validity, and pending-travel cautions.

  • 방글라데시 국적자는 일반 방문과 장기체류 모두 정식 영사 비자 심사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K-ETA가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E-9와 이후 E-7-4를 계획한다면 근무 이력, 언어 성적, 고용주 자료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가족·학교·관계 서류는 최근 발급되고 번역이 일관될수록 유리합니다. 오래되거나 형식이 섞인 서류는 추가 심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 국내 체류연장이나 자격변경을 신청했다면, 출국이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확인 없이는 출국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볼 페이지

Bangladesh 국적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Bangladesh 시민을 위한 한국 비자 옵션

자주 묻는 질문

방글라데시 EPS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HRD Korea와 협력하는 BOESL(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공사)을 통해 진행합니다. 절차: ① 다카에서 EPS-TOPIK 합격; ② BOESL 통해 EPS 명단 등록; ③ 고용주 매칭; ④ 표준 근로계약서 수령; ⑤ 다카 한국 대사관에서 E-9 체류자격 취득. 경쟁이 치열해 1~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E-9 상태에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E-9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단, E-7-4 또는 E-7로 전환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F-3(가족동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신청자에게 EPS-TOPIK 시험이 어렵나요?

EPS-TOPIK은 50분간의 한국어 읽기·듣기 기초 시험입니다. HRD Korea 공식 교재로 3~6개월간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카에 시험센터가 있으며, 꾸준히 학습하면 통상 2~4개월 내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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