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직종 코드로 신청할 것인가'입니다. 학위와 경력이 충분해도 직무가 E-7 지정 직종과 맞지 않으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E-7-1부터 E-7-4까지의 구조와 실무상 코드 선택 기준을 설명합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7(특정활동)은 외국 전문·기술인력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이지만, 실제 심사는 세부 직종 코드 단위로 진행됩니다. 회사의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후보자의 전공과 경력은 모두 같은 직종 코드를 향해야 합니다. 코드 선택이 잘못되면 서류를 많이 제출해도 '해당 체류자격 활동이 아님' 또는 '고용 필요성 부족'으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7-1은 관리자, 전문가, 연구원, 엔지니어, IT 개발자, 디자이너, 해외영업·기술영업 등 전문성이 높은 직종을 포함합니다. 보통 관련 분야 석사 이상, 관련 학사 + 경력, 또는 장기간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전년도 1인당 GNI 기준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의 연봉 구조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신청이 이 유형에 몰리지만, 직무 설명이 추상적이면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E-7-2는 준전문 서비스·사무 관련 직종, E-7-3은 특정 기능·기술 직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E-7-1보다 학위 요건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허용 직종과 업종 제한이 더 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노무나 일반 서비스 업무는 E-7로 포장할 수 없으며, 해당 직종이 고시상 허용되는지와 회사 업종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는 채용 공고 제목이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함이라도 IT 시스템 설계·개발을 총괄하면 IT 관련 전문직 코드가 검토될 수 있고, 단순 영업 관리라면 다른 코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① 실제 업무를 5~7개 핵심 업무로 분해하고 ② 각 업무가 지정 직종 설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표로 정리한 뒤 ③ 후보자의 학위·경력 증빙이 그 업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종 코드와 실제 업무가 다르면 최초 신청뿐 아니라 연장, 이직, 근무처 변경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승인 후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계약서에는 전문직으로 쓰고 실제로 단순 업무를 시키면 허가 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직 개편으로 담당 업무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 출입국 전문가와 코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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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전문가들은 e-7 직종 코드 분류 가이드: 4개 유형과 94개 직종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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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함이 E-7 목록과 정확히 같아야 하나요?
직함 자체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의 실제 업무가 지정 직종 설명과 명확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애매한 직함은 보완 요청의 원인이 됩니다.
E-7-1로 신청했다가 E-7-3이 더 맞는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접수 전이라면 코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에는 보완 단계에서 설명을 바꾸는 것보다 철회 후 재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코드 변경은 회사 업종, 급여 기준, 제출 서류까지 영향을 줍니다.
프리랜서나 원격근무 직무도 E-7 코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E-7은 한국 고용주와의 고용관계, 근무 장소, 담당 직무가 전제됩니다. 독립 프리랜서나 해외 회사 원격근무는 E-7 구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