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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일반기능인력 비자 가이드

E-7-3은 E-7 전문직과 E-9 고용허가제 사이에 있는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입니다. EPS 송출 절차를 거치는 E-9과 달리 한국 고용주의 직접 스폰서가 핵심이며, 허용 직종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직종 코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9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7-3은 어떤 경우에 쓰이나

E-7-3은 전문 학위 중심의 E-7-1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기술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 조선, 식품가공, 양식 등 일부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인정되는 직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전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 고시상 지정된 직종과 회사 업종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E-9, E-7-1과의 차이

E-9은 정부 간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송출국 시험, 명부 등재, 사업장 배정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E-7-1은 학위·경력과 전문직 직무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E-7-3은 EPS 절차 없이 고용주가 직접 스폰서할 수 있지만, 허용 직종과 회사 자격이 좁고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불허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E-9보다 자유롭다'기보다는 '지정 직종에 정확히 맞을 때 가능한 직접 고용 경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주가 먼저 확인할 사항

고용주는 사업자등록 업종, 실제 작업장, 허가·인증 보유 여부, 내국인 고용 현황, 외국인 고용 한도, 임금 지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 식품가공, 양식 등은 관련 인증이나 업종 허가가 심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산업에 속하지 않거나 실제 업무가 직종 코드 설명과 다르면 후보자가 숙련되어 있어도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신청자 준비 서류

신청자는 여권, 사진, 이력서, 경력증명서, 기술 자격증, 교육 이수증, 이전 근무 증빙을 준비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능직 경력은 단순 재직기간보다 어떤 장비, 공정, 작업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므로 경력증명서에 실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와 근로계약

2026년 법무부 공고 기준 E-7 임금요건은 전문인력(E-7-1) 연 3,112만원 이상, 일반기능인력(E-7-3) 연 2,589만원 이상이며(2026.2.1.–2026.12.31. 적용), 임금요건 기준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직무, 근무지,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수당이나 성과급 중심으로 최저 기준을 맞추는 구조는 심사에서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기본급과 총액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승인 후 주의사항

E-7-3은 승인된 고용주와 직무에 묶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실제 업무가 다른 공정이나 다른 직종 코드로 바뀌면 변경 신고 또는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단 이직, 승인 없는 사업장 변경, 허가 범위 밖 업무는 연장과 장기 체류 경로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행정사의 팁

  • 채용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해당 고용주가 본인 직종에 정해진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양식기술자의 고용주는 양식업 또는 종자생산업의 허가나 면허와 해양수산부의 고용추천서를 갖추어야 하고, 할랄 도축원의 고용주는 인증받은 할랄 도축장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신청 심사의 일부로 확인됩니다.

  • 뿌리산업(S740) 신청의 경우, 고용주에게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E-7-4로 변경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S740은 E-7-3이 아닌 E-7-4 직종이며, 통상 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또는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뒤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취득합니다). 경험이 있는 고용주는 서류 요건을 알고 있어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송전 전기원(76231) 직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되는 시범사업으로, 연간 300명의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상한이 이미 채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양식기술자: 본인이 다루는 양식 품목이 현행 허용 품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삼 양식은 현재 일부 경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6–10주가 걸립니다. 고용주가 E-7-3 신청을 진행하기로 확정하는 즉시 이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 E-7-3 신청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TOPIK 2급 이상을 취득하면 장기적으로 F-2-7 K-Point 점수를 쌓는 데 크게 도움이 되므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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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7-3은 모든 국적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E-9처럼 EPS 협정국에만 한정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 승인 여부는 직종, 회사 요건, 신청자의 경력과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E-7-3에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새 회사와 직무도 같은 E-7-3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송전전기원, 자동차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은 사전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이므로, 허가를 받기 전에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체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닌 E-7 직종은 근무처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7-3이 F-2나 F-5로 이어질 수 있나요?

장기 체류, 소득, 한국어, 무위반 기록 등이 쌓이면 F-2 점수제 또는 다른 장기 체류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전환은 아니며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비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