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외국인 개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라 한국 고용주의 스폰서가 핵심인 체류자격입니다. 회사가 직무와 E-7 지정 직종의 적합성, 외국인 고용 필요성, 급여와 재무 상태를 설명해야 하므로 HR·대표자·채용팀의 준비 수준이 승인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7은 특정 고용기관, 특정 직무, 특정 직종 코드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출입국 심사는 지원자의 학위·경력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그 외국인을 해당 직무에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 급여가 직무 수준에 맞는지, 회사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외국어가 가능해서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기술서·조직도·프로젝트 설명·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채용 직무가 법무부 E-7 지정 직종 94개 중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후보자의 전공·경력·자격증이 해당 코드와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의 직위명과 실제 업무가 직종 코드 설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넷째, 급여가 전년도 1인당 GNI 또는 적용 가능한 예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약하면 사증발급인정서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나 불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 재무제표 또는 납세 증빙, 고용사유서, 직무기술서, 조직도, 근로계약서, 외국인 채용 필요성 설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직종에 따라 소관 부처 고용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연구·IT·첨단기술 분야는 GOLD CARD 또는 관련 추천 경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설립 초기 회사는 매출·투자·프로젝트 계약 등 사업 실체를 보여 주는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보자는 여권, 사진, 이력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포트폴리오 또는 프로젝트 증빙을 준비합니다. 해외 발급 학위·경력 서류는 국가와 공관 지침에 따라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기간, 직위, 담당 업무, 발급 회사 정보가 명확히 들어가야 하며, 단순 재직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① 직종 코드 검토 ② 회사·후보자 서류 수집 ③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④ 보완 요청 대응 ⑤ 승인번호 발급 ⑥ 해외 공관 비자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입니다. 회사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3~8주를 예상할 수 있으나, 직종 적합성이나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비자 승인 가능 일정을 기준으로 계약 시작일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리스크는 직무명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실제 업무가 지정 직종과 맞지 않는 경우, 급여가 기준보다 낮거나 변동급 비중이 큰 경우, 회사 재무자료가 약한 경우, 후보자의 학위·경력이 직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마케팅', '컨설턴트', '매니저' 같은 직함은 설명이 부족하면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공식 E-7 직종 코드에 맞춘 직무기술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Post the job on Work24 before beginning the 고용추천서 process — the domestic job posting is a prerequisite, not a parallel step.
GOLD CARD certification takes time to obtain initially but pays dividends for every subsequent foreign hire — worth pursuing if you hire foreign workers more than once a year.
The employment contract must be signed before filing — a letter of intent alone is not sufficient for the immigration application.
Salary must be stated as a gross annual or monthly KRW figure — dollar or euro denominated contracts create complications and should be converted to KRW in the contract.
Criminal background checks from some countries take 6–12 weeks — advise your candidate to start this process the moment an offer is made, in parallel with other document collection.
For 뿌리산업 (root industries: casting, forging, welding, heat treatment, surface treatment, precision machining), the recommending Ministry is MOTIE (산업부) and the process has some unique document requirements — check the MOTIE foreign worker support guidance.
If an E-7 worker changes their role significantly within the same company (different occupation code), a new E-7 application may be required — confirm with immigration whether the change warrants a status update.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전문가들은 한국 회사가 e-7 비자를 스폰서하는 방법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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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 경험이 없는 회사도 E-7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무 필요성, 재무 안정성, 급여 지급 능력, 외국인 고용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회사는 고용사유서와 직무기술서 품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E-7 신청 전에 근무를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비자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승인되기 전 유급 근무를 시작하면 불법 취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사일은 승인 이후로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추천서는 모든 E-7 직종에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직종과 회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직종은 소관 부처 추천이 필요하고, 일부 전문직은 면제됩니다. 신청 전 해당 직종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