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 후 한국 회사가 계속 채용을 원하더라도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D-3은 연수 목적이고 E-7은 전문·기능 직무 취업 목적이므로, 실제 직무와 신청자의 경력, 고용주 요건을 새롭게 입증해야 합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후보 직무가 E-7-1, E-7-2, E-7-3 등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수 중 하던 일이 실제로는 단순노무라면 전환이 어렵고, 특정 기술·기능 직무라면 E-7-3 또는 관련 코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무기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D-3 연수 기록, 교육 이수증, 지도자 확인서, 기술평가, 이전 해외 경력, 자격증,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수 기간만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장비, 공정, 기술을 다룰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체류상태, 신청 시점, 직종, 관할 출입국 판단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해외 공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D-3 만료 직전에 준비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전환 가능성은 연수 종료 몇 달 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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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전문가들은 d-3 산업연수에서 e-7 전환 가이드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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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