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비자 세부 유형 가이드
D-10은 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찾기 위한 체류자격이지만, 모든 신청자가 같은 기준으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구직, 창업 준비, 기술 인턴, 우수인재 유형은 준비 서류와 향후 전환 전략이 다릅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9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일반 D-10 구직
일반 D-10은 D-2 졸업생, E-7 퇴사자,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사용합니다. 핵심은 체류기간 동안 실제로 적법한 취업비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희망 직무와 학력·경력의 연결성이 약하면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형 D-10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자금계획, 창업교육, 지식재산권, 법인 설립 계획, 투자 가능성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보여야 합니다. 향후 D-8 또는 스타트업 관련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기술인턴·우수인재 유형
기술 인턴이나 우수인재 유형은 일반 구직보다 신청자의 전공, 연구·기술 경력, 포트폴리오, 추천, 한국 기업과의 연결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 기록, 프로젝트 자료, 채용 예정 논의, 기술역량 증빙을 준비하면 구직활동 계획의 현실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허용 활동과 금지 활동
D-10으로는 면접, 채용 상담, 포트폴리오 준비, 취업 관련 교육,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급여를 받는 근무, 반복적인 프리랜서 업무, 회사 업무 수행은 취업비자 승인 전에는 위험합니다. 다만 D-10-1·D-10-T 소지자는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일부 D-10-1 소지자는 제한된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FAQ 참고).
E-7 전환 준비
D-10에서 E-7로 전환하려면 회사 스폰서, E-7 직종 코드, 전공·경력 적합성, 급여 기준, 회사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구직 중에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설명하고, 계약서 직무명이 직종 코드와 맞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단순 채용 제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장 리스크
D-10 연장은 실제 구직활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역, 면접 이메일,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교육 수강, 채용 상담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체류기간 동안 아무 활동 기록이 없거나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팁
D-10-1의 총 체류 상한은 3년(80점 이상 또는 지정된 대상군) 또는 1년(60–79점, 또는 E-1–E-7 자격으로 취업했던 사람)입니다. 상한에 도달하면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한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D-10-2 신청자: OASIS는 자격이 인정되는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한국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보유 중이거나 출원 중인 것), OECD 국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K-Startup Grand Challenge) 추천으로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OASIS 경로를 이용한다면 과정 수료증 또는 참여 증빙을 지참하십시오.
D-10-T 신청자: 구직활동 계획서와 대상 대학 본교에서 받은 석사 또는 박사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D-10으로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 수업을 듣고, 창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모두 허용되는 구직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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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10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정식 근로는 제한되며, 아르바이트는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D-10-1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지 3년 미만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했거나 TOPIK 4급 이상이며, E-1부터 E-7까지의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 분야는 농업과 제조업(제조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만 가능)이고, 허용 시간은 주중 25시간(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자는 30시간)까지입니다. D-10-2와 D-10-3 소지자는 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D-10-1·D-10-T 소지자는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E-1부터 E-7까지의 자격으로 근무한 뒤 D-10-1로 변경한 사람은 제외). 허가나 신고 없이 일하면 위반입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은 시작 전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7 퇴사 후 D-10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퇴사일, 체류기간, 구직계획, 이전 체류기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D-10은 몇 번까지 연장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자동 권리가 아닙니다. 실제 구직활동과 전환 가능성을 계속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