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찾기 위한 체류자격이지만, 모든 신청자가 같은 기준으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구직, 창업 준비, 기술 인턴, 우수인재 유형은 준비 서류와 향후 전환 전략이 다릅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자금계획, 창업교육, 지식재산권, 법인 설립 계획, 투자 가능성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보여야 합니다. 향후 D-8 또는 스타트업 관련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기술 인턴이나 우수인재 유형은 일반 구직보다 신청자의 전공, 연구·기술 경력, 포트폴리오, 추천, 한국 기업과의 연결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 기록, 프로젝트 자료, 채용 예정 논의, 기술역량 증빙을 준비하면 구직활동 계획의 현실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D-10으로는 면접, 채용 상담, 포트폴리오 준비, 취업 관련 교육, 창업 준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급여를 받는 근무, 반복적인 프리랜서 업무, 회사 업무 수행은 취업비자 승인 전에는 위험합니다. 인턴십도 보수와 업무 성격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D-10 연장은 실제 구직활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역, 면접 이메일,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교육 수강, 채용 상담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체류기간 동안 아무 활동 기록이 없거나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D-10-1 is only renewable once — after 1 year, you must either have a job offer and change to E-series, or depart Korea.
D-10-2 applicants: enroll in OASIS before applying — proof of enrollment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D-10-T applicants: gather all credentials (PhD certificate, publication list, award documentation) in apostilled form before applying.
While on D-10, you CAN take Korean language classes, attend startup events, and go to interviews — these are all permitted job-seeking activities.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전문가들은 d-10 구직비자 세부 유형 가이드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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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10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정식 근로는 제한됩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은 시작 전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7 퇴사 후 D-10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퇴사일, 체류기간, 구직계획, 이전 체류기록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D-10은 몇 번까지 연장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자동 권리가 아닙니다. 실제 구직활동과 전환 가능성을 계속 보여야 합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