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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5 분 읽기

D-10-3 기술창업·기술인턴 비자 가이드

D-10-3은 일반 구직보다 기술 분야의 인턴십, 창업 준비, 전문역량 검증에 초점이 있는 체류자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야 하므로 포트폴리오와 활동계획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상자와 목적

기술 전공자, 연구개발 경력자, 스타트업 창업 준비자, 한국 기업에서 기술 인턴 기회를 찾는 사람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무직 구직이나 일반 아르바이트 목적이면 맞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술 분야와 한국 내 활동 계획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술역량 증빙

학위증명, 성적증명, 경력증명,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GitHub, 특허, 논문, 수상, 추천서, 기술교육 수료증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 자기소개보다 실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료가 강합니다. 해외 서류는 인증과 번역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계획서

활동계획서에는 목표 산업, 지원할 회사, 인턴 또는 창업 프로그램, 예상 일정, 포트폴리오 개발 계획, E-7 또는 D-8 전환 가능성을 적어야 합니다. 막연한 구직 계획보다 면접 예정, 프로그램 합격, 멘토링, 투자 상담 등 구체 자료가 좋습니다.

인턴 활동 제한

D-10-3이라고 해서 모든 인턴 근무가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를 받거나 회사 업무 결과물에 기여하는 활동은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허가 범위와 보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E-7 또는 D-8 전환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E-7 직종 코드, 회사 스폰서, 급여 기준, 전공·경력 연결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을 목표로 한다면 D-8 경로에 맞춰 법인 설립, 투자금, 사업실체, 기술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환 목표에 따라 활동 기록도 달라져야 합니다.

연장 관리

연장 시에는 실제 기술활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역, 면접 기록, 프로젝트 업데이트, 교육 수강, 창업 프로그램 참여, 멘토링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체류기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단순 체류 연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팁

  • Confirm the internship company qualifies as an advanced tech sector employer before applying for D-10-3 — not every tech company is on the qualifying list.

  • D-10-3 is only for those without prior E-series work history in Korea. If you have already worked on E-7 or E-2, you do not qualify for D-10-3.

  • Start the E-7 conversion process early — 2–3 months before the D-10-3 internship ends — to ensure continuous authorized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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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10-3으로 유급 인턴을 할 수 있나요?

보수와 업무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기술역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약하면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경력, 추천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D-10-3에서 스타트업 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D-8 등 창업 자격의 별도 투자, 법인, 기술성, 사업실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비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