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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한국 비자 가이드

영국인을 위한 한국 비자 가이드

영국 시민은 90일 무비자 입국, 2026년 12월 31일까지 K-ETA 면제, 그리고 연령 상한 35세·최대 2년 체류의 확장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갖습니다. 영국은 E-2 협정 체결 7개국 중 하나로, 영어 강사 취업 요건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적합한 체류자격이 다르므로 아래 주요 옵션을 확인하십시오.

한국 원목 다기 위에 놓인 영국 여권과 보리차 한 잔, 접힌 K-ETA 확인서와 워킹홀리데이 협정 안내서, 만년필이 놓인 노트, 런던 지하철 에나멜 핀과 녹색 표지의 문고본 — 영국인을 위한 한국 비자 가이드 (워킹홀리데이·유학생·단기방문)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기준

Korea Immigration Servic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영국의 비자 면제 입국 취급, K-ETA 유예 처리, 국가별 경유 지침을 다루는 국적 표 섹션.

HiKorea — Korean visa & residency manual

영국 신청자 주요 경로(H-1, E-7, D-2, F-6)를 지원하는 비자 유형별 발급 섹션.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K-ETA 불필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영국 여권 소지자는 K-ETA 신청 없이 최대 9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추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United Kingdom 시민을 위한 주요 정보

무비자 체류

90일 (관광·비즈니스)

K-ETA 필요 여부

불필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2 협정국 여부

해당 — 7개국 중 하나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한

만 35세 (표준 30세 대비 확대)

워킹홀리데이 최대 체류

2년

영국 내 재한교포 수

약 39,000명 (런던 집중)

가장 먼저 볼 페이지

United Kingdom 국적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United Kingdom 시민을 위한 한국 비자 옵션

자주 묻는 질문

영국 학위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2는 영국 공인 대학의 학사 학위를 요건으로 하며, 영국 시민은 원어민 자격을 충족합니다. 학위증명서는 영국 외교연방개발부(FCDO)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한이 35세인가요?

맞습니다. 한영 양자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라 연령 상한은 만 35세이며, 최대 2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표준 H-1 협정(만 18~30세, 1년)보다 완화된 조건입니다.

브렉시트가 한국 비자 취득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비자 정책은 EU 회원국 여부가 아닌 국적(영국 여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90일 무비자 협정, E-2 협정국 지위, 양자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영국에서 한국 비자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IOM이 운영하는 런던 한국비자신청센터(KVAC)에서 대부분의 한국 비자 신청을 처리합니다. 일부 비자는 온라인 또는 한국 영사관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국 취업 비자로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E-1~E-7 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는 F-3(가족동반) 체류자격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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