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외국어를 강의하는 원어민을 위한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최초 발급 시 최대 2년 (근로계약 기간 기준, 최장 2년); 요건 유지 시 갱신 가능
처리 기간
2~4주 (재외공관 기준; 성수기 또는 서류 보완 요청 시 추가 소요 가능)
비자 수수료
₩100,000 (체류자격 변경) / ₩60,000 (체류기간 연장)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E-2 비자(외국어 강사)는 법무부 고시에 지정된 7개 영어권 국가(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 및 해당 외국어 원어민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관할 교육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공립학교·사립 어학원·대학교 등)에서의 외국어 강의가 허용되며, 허가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요건 충족 시 승인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서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3개월) 초과, 학위증명서 아포스티유 미처리 등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 사례가 빈번하므로 발급 일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고시 영어권 7개국 국민 중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국내 교육기관으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은 분이 주요 대상입니다. 프랑스어·독일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등 기타 외국어의 경우, 해당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 지정 국가의 해당 언어 원어민 (영어: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본국에서 취득한 학사 학위 이상 (전공 무관); 국내 대학 졸업자는 아포스티유 불요
기타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제외): 해당 언어 공용국 국민으로서 교원자격증 또는 어문계열 학사 학위 보유, 해당 연도 1인당 GNI 이상의 급여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관할 교육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학원·공사립학교·기업 연수원 등)의 고용 제안 및 근로계약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본국 전국 단위 범죄경력조회서 + 아포스티유 (FBI·ACRO 등 전국 조회 기관 발급분에 한함)
자기건강확인서 (법무부 지정 양식)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일 것
유효한 여권 원본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아포스티유 처리된 학위증명서 — 원본 또는 공증 사본 (국내 대학 졸업자 제외); 외국어 서류의 경우 공관 지침에 따라 번역 공증 필요 여부 사전 확인
전국 단위 범죄경력조회서 + 아포스티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유효기간 초과가 가장 빈번한 반려 사유)
제3국 범죄경력조회서 + 아포스티유 (학위를 본국 이외 국가에서 취득한 경우에 한함)
자기건강확인서 (법무부 지정 양식)
근로계약서 원본 (최저임금 이상 급여 명기)
고용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 제안 확보 및 근로계약 체결
EPIK·GEPIK·SMOE 등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학원에 직접 응시합니다. 고용주가 체류자격 사증 발급 절차를 개시하며, 근로계약서는 서명 전 최저임금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본국 서류 수집 및 아포스티유 처리
학위증명서와 범죄경력조회서에 본국 해당 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는 유효기간(3개월)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서류입니다 — 재외공관 제출 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발급 일정을 반드시 맞추십시오.
재외공관 사증 신청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공관은 온라인 예약 또는 우편 접수를 운영하나, 접수 방식은 공관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공관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입국 후 건강검진
사증 발급 후 입국 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고용주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검진 결과는 외국인등록 시 제출 서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ARC 발급)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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