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정 특정 직종에서 한국 기업에 고용되는 전문·기술인력을 위한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최초 발급 시 1~3년 (근로계약 기간 기준); 고용 관계 유지 시 갱신 가능
처리 기간
2~6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포함 기준; 직종 및 심사 부하에 따라 추가 소요 가능)
비자 수수료
₩100,000 (체류자격 변경) / ₩60,000 (체류기간 연장)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E-7 비자(특정활동)는 국내 인력으로 수급이 어려운 특정 전문·기술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세부 유형은 E-7-1(전문인력, 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 E-7-3(일반기능인력, 16개 직종),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의 4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급여 기준과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7-4는 E-9·H-2·E-10 비자로 장기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점수제를 통해 상위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별도 경로로, 2026년 연간 선발 인원은 33,000명입니다. E-7은 장기 체류 및 영주권(F-5)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법무부 고시 E-7 지정 직종 중 하나에서 한국 기업의 채용 제안을 받은 외국인 전문가·기술인력이 대상입니다. 직종에 따라 관련 학위, 경력, 또는 두 가지 모두 요구되며, 연령·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점수제(최소 60점 이상)가 적용됩니다.
법무부 지정 E-7 직종(E-7-1 전문인력 67개 / E-7-2 준전문인력 / E-7-3 일반기능인력 16개 /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중 해당 직종의 한국 기업 채용 제안
기본 자격 요건: 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관련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
급여 기준(E-7-1 전문인력):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2025년 기준 약 ₩42~50M; 매년 갱신). 중소·벤처기업 또는 비수도권 고용주는 GNI의 80% 이상 적용
급여 기준(E-7-2·E-7-3): 최저임금 이상으로 충족 — GNI 기준 미적용
고소득 예외: 급여 ≥ GNI 1.5배 + 소관 부처 추천, 또는 급여 ≥ GNI 3배인 경우 학위·경력 요건 면제
해외 우수인재 특례: 만 29세 이하로 THE·QS 세계 상위 대학 졸업자 또는 TOPIK 6급 보유 한국학 전공자는 직무 관련 학위·경력 요건 면제 (고용 필요성 인정 전제)
고용기관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록 요건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유효한 여권 원본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근로계약서 원본 (직종명·급여 명기)
학위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 요건 적용 시)
고용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기관 최근 재무제표 (결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E-7 점수 계산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출용)
범죄경력조회서 (직종 및 고용기관 요청에 따라 요구 가능)
직종 코드 및 자격 요건 사전 확인
법무부 고시 E-7 직종 목록에서 담당 직무에 해당하는 분류 코드를 확인합니다. 직종 코드와 실제 업무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반려 사유가 되므로, 채용 계약 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점수제 자가 평가
연령·학력·급여·한국어 능력(TOPIK)·한국 거주 이력 등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여 최소 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점수 미달 시 급여 조건 또는 자격 요건 보완 가능성을 고용주와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고용주 사증발급인정서(COR) 신청
국내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절차에서 가장 오래 소요되는 구간으로, 고용기관의 재무제표 및 직종 적정성 심사가 포함됩니다.
재외공관 사증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E-7 사증을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입국 일정과 연계하여 계획하십시오.
외국인등록 (ARC 발급)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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