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한국계 혈통을 가진 외국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광범위한 취업·체류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3년 (복수 입국; 갱신 가능)
처리 기간
2~4주
비자 수수료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F-4 체류자격(재외동포)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조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 국적자(한국계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단순 노무직 일부를 제외한 광범위한 취업이 허용되며, 국내 금융·부동산 거래 등 경제 활동도 내국인에 준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남성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 도달 후 F-4 신청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조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는 만 38세 이후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 후 외국 국적 취득자, 또는 부모·조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 국적자
혈통 증명 서류: 과거 대한민국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증명: 귀화 증명서 또는 해당 외국 정부 발행 서류
범죄경력 없을 것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이탈 남성: 만 38세 이전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한국계 혈통 증명 서류: 과거 대한민국 여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호적등본
부모·조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증명 (가족관계 서류,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 (귀화 증명서 등)
범죄경력조회서
혈통 서류 수집 및 계보 확인
과거 대한민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한국계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합니다. 2세 이상인 경우 부모·조부모의 국적 이력까지 소명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재외공관 사증 신청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혈통 서류의 진위 확인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관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거소신고
국내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거소신고증은 금융 거래, 부동산 계약, 건강보험 가입 등 국내 경제 활동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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