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CIS 국가 출신 외국국적동포가 지정 업종에 취업하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1회 입국당 최대 3년 (재외공관에서 5년 복수 입국 사증 발급; 입국 시마다 최대 3년 체류 날인, 재입국 시 체류 기간 재산정)
처리 기간
4~8주 (재외공관 기준)
비자 수수료
₩100,000~₩150,000 (재외공관 수수료, 국가별 상이) / ₩60,000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체류기간 연장)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H-2 체류자격(방문취업)은 중국 및 6개 CIS 국가 출신 외국국적동포(재외 한국인)를 대상으로, 정부 지정 업종에서 취업하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계 조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더 폭넓은 취업 권한을 부여하므로 먼저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H-2는 F-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대안 경로입니다. 한국 혈통 증명이 핵심 요건이며, 1회 입국당 최대 3년 체류가 허용됩니다.
중국 또는 6개 자격 CIS 국가(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 한국 혈통 증명이 가능하고 지정 업종 취업을 원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중국 또는 6개 자격 CIS 국가(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적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혈통 증명: 호적, 출생증명서 또는 본국의 이에 준하는 혈통 서류 (부모 또는 조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이력 입증)
체류 예정 기간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중대 범죄 기록 없을 것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건강 요건 충족 (재외공관에서 건강진단서 요구 가능)
중국 국적 신청자: 법무부 지정 H-2 신청 시스템(쿼터제)을 통해 등록 필수; CIS 국가 신청자는 재외공관 직접 신청
유효한 여권 원본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외국국적동포 혈통 증명 서류 (호적 또는 본국 이에 준하는 혈통 서류)
본국 범죄경력조회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재외공관 요구 시)
중국 신청자: 법무부 지정 H-2 포털 등록 확인서
재정 증명 서류 (잔액증명서 등)
F-4 자격 여부 사전 검토
H-2 신청 전 F-4(재외동포)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직계 조상의 대한민국 국적 이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F-4가 취업 범위·체류 조건 모두 더 유리합니다. F-4 불가 확인 후 H-2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 순서입니다.
혈통 서류 수집 및 재외공관 신청
호적 또는 이에 준하는 혈통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합니다. 승인 시 5년 복수 입국 H-2 사증이 발급됩니다. 중국 국적자는 지정 포털 등록 후 접수 가능한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후 취업 전 교육 이수 및 고용센터 등록
입국 후 취업 전에 노동법·안전·출입국 규정을 다루는 필수 취업 교육(통상 1일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H-2 근로자로 등록하면 취업 매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ARC 발급)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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