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취업 제한이 없으며 F-5 영주권으로 이어집니다.
체류 기간
최초 발급 1년; 갱신 시 혼인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2~3년 단위 연장
처리 기간
2~6주 (재외공관 기준; 심사 강화 국가의 경우 추가 소요 가능)
비자 수수료
₩40,000 (체류자격 변경) / ₩30,000 (체류기간 연장)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F-6 체류자격(결혼이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취업 제한 없이 국내 체류가 허용되며, 혼인 관계 유지 및 국내 2년 동거 요건 충족 시 F-5 영주권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단, 혼인의 진정성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C 계열 등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하여 가족관계기록부에 혼인이 등록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국적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및 소득 요건 충족이 선결 조건으로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법적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부 등록 필수)
한국인 배우자의 가구 부양 가능 소득 증명 (2026년 기준 2인 가구 이상 구간별 적용; 매년 1월 갱신)
지정 국가 출신 신청자: 한국인 배우자가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완료
의사소통 능력 요건: TOPIK 1급 이상, 한국교육원·세종학당 한국어 120시간 이상 수강, 한국 1년 이상 연속 체류 이력, 한국인 배우자의 본국 1년 이상 거주 이력 중 하나 충족 — 해당 없을 시 공관의 언어 면접 실시
C 계열(단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원칙적 불가 (임신·출산·자녀 양육권 등 예외 사유 한정)
유효한 여권 원본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 작성, 한국어)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서명)
결혼배경진술서 (신청자 작성)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 소득 증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해당 국적인 경우)
신청자 본국 범죄경력조회서 + 아포스티유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일부 국적 신청자에 한하여 요구)
한국 가족관계기록부 혼인 등록
한국인 배우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혼인 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기록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성립된 혼인의 경우 본국 혼인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함께 제출하십시오.
서류 수집 및 아포스티유 처리
본국에서 범죄경력조회서 및 혼인 관련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외국어 서류는 공인 번역 또는 공관 지침에 따른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의사소통 요건 충족
TOPIK 1급 이상, 한국교육원·세종학당 한국어 120시간 이상 수강, 한국 1년 이상 연속 체류 이력,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본국 1년 이상 거주 이력 중 하나로 충족합니다. 어느 요건도 해당하지 않으면 재외공관에서 언어 면접을 실시합니다.
재외공관 사증 신청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혼인의 진정성 심사가 포함되며 공관에 따라 배우자 동반 면접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및 정기 신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합니다. 혼인 관계 유지 여부는 갱신 시마다 확인되므로, 혼인 상태 변동 사항(이혼, 별거 등)은 지체 없이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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