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제조·농업·어업·건설 등 지정 업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최대 4년 10개월 (초기 3년 +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연장); 만료 후 3개월 이상 출국 시 재입국 가능
처리 기간
수 주~수 개월 (EPS 송출 절차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간 포함)
비자 수수료
송출 국가 EPS 지정 기관에서 관리 (개인 직접 납부 아님)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E-9 비자(비전문취업)는 한국과 16개국 간 정부 간 협약인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발급됩니다. 제조업·건설업·농업·축산업·어업·임업 등 지정 업종의 미숙련·반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은 재외공관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2025년 11월부터 건설 분야 E-9 근로자의 허용 업무 범위가 도장·배관·방수·조적·타일 등 22개 세부 직종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EPS-TOPIK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HRD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 구직자 명단에 등록된 16개 EPS 협정 국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6개 EPS 협정 국가 국민: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몽골·방글라데시·네팔·미얀마·동티모르·라오스·카자흐스탄
본국에서 실시된 EPS-TOPIK 한국어 시험 합격 및 HRD Korea 구직자 명단 등재
한국 출입국 위반 이력(불법 체류·강제퇴거 등) 없을 것
고용주는 고용노동부 등록 적격 업종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억원 미만)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 — 재외공관 직접 신청 불가
범죄경력조회서 및 자기건강확인서 제출
유효한 여권 원본
EPS-TOPIK 합격 자격증
EPS 발행 취업 확인서 (고용주 선발 완료 후 발급)
건강진단서 (지정 의료기관 발급)
송출 국가 EPS 지정 기관 발행 서류 일체
본국 EPS 지정 기관 등록 및 EPS-TOPIK 응시
본국 소재 EPS 지정 송출 기관에 등록하고 EPS-TOPIK 한국어 시험에 응시합니다. 합격 후 HRD Korea 구직자 명단에 등재되며, 이 단계가 전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한국 고용주 선발 및 취업 확인서 발급
한국 고용주가 HRD Korea 명단에서 근로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후 취업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기초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진행됩니다.
출국 전 교육 이수
한국 노동법·직장 안전·문화 적응 등을 다루는 출국 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출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취업 전 직업 안전 교육 이수
입국 후 취업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전 현장 투입은 고용주에게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등록 (ARC 발급)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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