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학위 과정 외 어학연수·직업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최초 발급 시 최대 6개월 (학기 단위 연장 가능; 누적 최대 2년); 출석률 70% 미만 시 연장 불허
처리 기간
1~3주 (재외공관 기준)
비자 수수료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D-4 비자(일반연수)는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연수 및 어학 프로그램 이수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세부 유형은 D-4-1(대학 부설 어학원 어학연수), D-4-2(기업 연수생), D-4-3(초중고 외국인 학생), D-4-5(한식조리 연수), D-4-6(인가 사설교육기관), D-4-7(외국어 연수)로 구분됩니다. 실무적으로 D-4-1이 가장 많이 활용되며, D-2 학위 과정 입학 전 한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표준 경로로 이용됩니다. D-4-6(사설교육기관)은 2025년 10월부터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등록 기관 선택 시 반드시 인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교육부 인가 대학교 부설 어학원, 직업학교, 기업 연수 프로그램 등에 등록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D-2 학위 과정 진학 또는 취업 비자 전환을 준비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외국인이 주로 활용합니다.
D-4-1: 교육부 인가 대학교 부설 어학원 등록 — 일반 사설 어학원(학원)은 해당 없음; 일반 사설교육기관은 D-4-6 적용(단, 2025년 10월 이후 요건 강화)
D-4-1: 고등학교 졸업 이상(12년 학제 이상); D-4-7 외국어 과정은 고등학생도 신청 가능
전체 연수 기간의 등록금 및 생활비에 상당하는 재정 능력 증명
최종 학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유효한 여권 원본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대학(원)장 발행 표준입학허가서
최종 학력 증명서 +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인증
재정 증명: 잔액증명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학금 수혜 확인서 (등록금 + 연수 기간 생활비 포함 기준)
수업 일정·강사 명단·시설 정보가 포함된 연수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명의 잔액증명서 제출 시)
한국어 프로그램 등록 및 입학허가서 취득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등 교육부 인가 대학교 부설 어학원 또는 인가 직업학교에 지원합니다. 입학허가서는 표준양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재외공관 사증 신청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입학허가서 및 필요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재정 증명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및 출석 관리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합니다. 출석률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70% 미만 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됩니다.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추가 학기 수강을 위해 D-4를 연장하거나, 학위 과정 합격 후 D-2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누적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이후 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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