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청년을 위한 단기 체류·취업 복합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1년 (대부분 국가) / 2년 (캐나다·영국) / 1년 6개월 (미국); 연장 불가
처리 기간
1~3주 (재외공관 기준)
비자 수수료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H-1 비자(워킹홀리데이)는 한국과 양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청년이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관광·여행을 주목적으로 하되, 체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취업을 부수적으로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협정 국가 및 내용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대부분 1년, 캐나다·영국은 2년, 미국은 1년 6개월). 국가별 연간 발급 쿼터가 설정되어 있으며, 쿼터 소진 시 해당 연도 신청이 불가하므로 지원 시기 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1인 1회에 한해 발급되며 연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신청 시 만 18~30세(일부 협정은 35세까지)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호주·캐나다·영국·뉴질랜드·독일·프랑스·일본·미국 등 약 25개국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호주·뉴질랜드·캐나다·영국·미국·아일랜드·프랑스·독일·일본·대만·홍콩·스웨덴·덴마크·체코·이탈리아·오스트리아·헝가리·이스라엘·네덜란드·포르투갈·벨기에·칠레·폴란드·스페인·아르헨티나 등)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0세 이하 (영국·아일랜드 등 일부 협정은 35세까지 허용)
배우자·자녀 동반 불가 (F-3 동반 체류자격 미적용)
동일 협정국 국민으로서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이전 참여 이력 없을 것 (1인 1회 한정)
최소 3개월 체류 가능한 자금 증명 (잔액증명서 등)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금, 체류 기간 전반을 커버하는 여행자·건강 보험
유효한 여권 원본 (체류 예정 기간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 확보 필수)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자금 증명 서류 (잔액증명서 등)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금 증빙
체류 기간 전반을 커버하는 여행자·건강 보험 증서
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 (공관 및 국적에 따라 요구 여부 상이; 신청 전 해당 공관에 반드시 확인)
국가별 쿼터 및 신청 시기 확인
한국은 협정국별 연간 발급 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쿼터 현황(2026년 기준): 호주·독일·스웨덴·덴마크 무제한, 캐나다 12,000명, 일본 10,000명, 영국 5,000명, 뉴질랜드 3,000명, 미국·프랑스 각 2,000명, 아일랜드 800명 등. 쿼터가 있는 국가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재외공관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재외공관 직접 신청
H-1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공관은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등록을 운영하니 방문 전 공관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시)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 활동 (부수적 허용)
취업은 부수적으로 허용되나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 아래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유흥·사행 업종 및 E-2 전용 어학 강의 업무는 금지됩니다. 취업 자체가 주목적이 될 경우 해당 취업 체류자격(E-2, E-7 등)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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