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취득 또는 취업 비자 종료 후 구직·창업 활동을 위해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연결형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D-10-1: 80점 이상 시 최대 3년(1년 단위) / 60~79점 시 최대 1년(6개월 단위). D-10-2(창업): 특허 보유·K-Startup 참가·창업이민 35점 이상 시 최대 3년, 그 외 최대 1년. D-10-3·D-10-T: 최대 2년
처리 기간
1~2주
비자 수수료
₩100,000 (체류자격 변경) / ₩60,000 (체류기간 연장)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D-10 비자(구직)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또는 E 계열 취업 비자 종료자가 취업 또는 창업 준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D-10-1(일반 구직), D-10-2(창업 준비), D-10-3(첨단기술 인턴), D-10-T(최우수 인재)로 세분되며, 유형에 따라 체류 기간과 활동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D-2 졸업 후 최초 변경 시에는 점수 평가가 면제되나, 갱신 및 E 계열 종료자는 점수제 평가(60점 이상)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내 대학교 전문학사 이상 졸업자, E-1~E-7 취업 비자 종료자, 기술 스타트업 창업 준비자(D-10-2), 첨단기술 분야 인턴(D-10-3), 최우수 인재(D-10-T), 해외 우수인재(만 29세 이하 세계 200위권 대학 학사 이상 또는 TOPIK 6급 한국학 전공자)가 대상입니다.
D-10-1(일반): 국내 대학교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E-1~E-7 취업 비자 고용 종료
D-2 졸업 후 최초 D-10 변경 시: 점수 평가 면제, 1년 자동 부여
갱신 및 E 계열 종료자: 점수제 평가 필수 (최저 60/120점; 일부 국적은 70점 기준 적용)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보유 시 점수 가산 및 시간제취업 신청 자격 부여
갱신 신청 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이력 증빙 필수
유효한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ARC)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서
국내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이전 취업 비자 고용 종료 확인서
재정 증명 서류 (잔액증명서 ₩30,000,000 이상 또는 이전 취업 이력)
구직 활동 증빙 (입사지원 확인서, 면접 통보서, 취업 지원기관 등록 확인서 등)
취업지원센터 또는 공인 취업 알선기관 이용 확인서 (해당 시)
현재 체류자격 만료 전 변경 신청
D-2 또는 E 계열 비자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십시오. 체류자격이 실효된 상태에서의 신청은 불법 체류에 해당하며 이후 체류자격 취득에 중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점수제 자가 평가 및 서류 준비
D-2 최초 변경자는 점수 평가가 면제됩니다. 갱신 또는 E 계열 종료자는 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여 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구직 활동 및 취업 비자 전환
D-10 체류 기간 동안 채용 박람회 참석, 구직 플랫폼 활용, 기업 직접 지원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고용주와 협력하여 E-7 등 적합한 취업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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