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갱신 없이 무기한 거주·취업이 가능한 한국의 영구 체류자격입니다.
체류 기간
무기한 (ARC 10년마다 갱신; 연간 체류기간 연장 불필요)
처리 기간
3~6개월 (신원 조회 및 종합 심사 포함)
비자 수수료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F-5 체류자격(영주)은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최상위 외국인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귀화) 다음으로 안정적인 신분으로, 체류기간 연장 의무가 없으며 외국인등록증(ARC)만 10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신청 경로는 F-5-1(일반 장기체류), F-5-2(국민 배우자·자녀), F-5-5(투자자), F-5-9·F-5-10·F-5-15(우수인재), F-5-16(F-2-7 점수제 거주 전환) 등 15개 이상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심사 기간이 3~6개월로 길고 소득·납세·언어 요건을 종합 심사하므로 신청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춘 합법 체류 기간을 충족하고 재정·납세·언어·품성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장기 취업자(E 계열), 한국인 배우자(F-6 경유), 재외동포(F-4), 우수인재, 투자자 등 경로별로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F-5-1(일반): E·D·F 계열 등 합법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연속 체류 (단일 출국 1년 초과 시 기간 산정 중단)
F-5-2(국민 가족): 한국 국민 또는 F-5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2년 이상 국내 거주
F-5-5(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USD $300,000 이상 + 한국인 2명 이상 고용 유지
F-5-9(해외 우수인재): 법무부 지정 첨단 분야 해외 박사학위 + 현재 국내 기업 재직
F-5-10(국내 우수인재): 정부 지정 분야 학사·석사 + 1년 이상 국내 체류 + 기준 급여 이상 재직
F-5-15(국내 박사): 국내 대학교 박사학위 취득 + 국내 재직
F-5-16(점수제 전환): F-2-7(거주) 소지자로 2년 이상 연속 체류
F-5-11(특별공헌): 한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법무부 장관 인정)
F-5-13(고령 연금자): 만 60세 이상, 기준 이상의 외국 공적연금 수령자
공통 요건: 최근 5년간 중대 범죄 기록 없음, 납세 의무 이행, 자립 가능 소득·자산 보유
유효한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ARC)
F-5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전체 체류 이력 확인용)
소득 증명: 납세사실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최근 3년치)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서
한국어 능력 증명: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귀화적격시험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 증명
범죄경력조회서 (국내 발급 + 필요 시 본국 발급)
주거지 증명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체류 요건 및 경로 확인
본인의 체류자격 이력을 기준으로 해당 F-5 세부 유형(F-5-1, F-5-16 등)과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5년 연속 체류 요건은 단일 출국 1년 초과 또는 불법 체류 이력이 있으면 기산점이 초기화됩니다.
소득·납세 서류 준비
최근 3년치 소득 관련 서류(납세사실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소득 기준은 경로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유형에 맞는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시험 합격
KIIP 5단계 이수 또는 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이 대부분의 F-5 경로에서 요구됩니다. 한국 역사·법률·문화를 다루며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므로 신청 시점보다 훨씬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 및 심사 대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신원 조회 및 종합 심사로 인해 3~6개월이 소요되며, 보완 서류 요청 시 처리 기간이 추가됩니다. 심사 중 출국은 가능하나 장기 출국 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5 ARC 발급
승인 후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매년 연장 절차는 불필요하며, 10년마다 ARC를 갱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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