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장기간 출국하면 기존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재입국 시 새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재입국허가는 한국에서 받은 장기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허가입니다. 여권에 붙은 비자 스티커와는 별개로, 출입국 시스템상 체류자격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입국 규칙을 잘못 이해하면 귀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별도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모든 체류자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G-1 등 일부 자격이나 제한 대상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넘겨 해외에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수 재입국허가는 한 번 출국하고 한 번 돌아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복수 재입국허가는 허가 기간 안에서 여러 번 출입국할 수 있어 해외 출장, 가족 방문, 장기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 기간은 기본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외국인등록증 만료일과 여권 만료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는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일부 공항 출국장 민원창구, 또는 HiKorea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이며, 체류자격이나 장기 출국 사유에 따라 추가 설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항 당일 신청은 대기와 예외 상황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면제 범위를 넘겨 해외에 체류하거나,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자격인데 허가 없이 출국하면 기존 체류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재외공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야 하고, E-7 등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회사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출국 전에는 체류기간, 여권 만료일, 재입국 예정일을 함께 점검하십시오.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여권 만료일, 해외 체류 예정 기간, 재입국 예정일을 한 번에 확인하십시오. 회사나 학교에 소속된 체류자격이라면 담당자에게 해외 체류 계획을 알리고, 장기 부재가 계약·재학·연장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Apply for a multiple re-entry permit at each visa extension if you travel frequently — it is much cheaper than applying per trip.
Incheon Airport immigration has a re-entry permit counter, but never rely on it — apply at your local office in advance.
G-1 holders must ALWAYS get a re-entry permit before leaving, even for short trips — the 1-year auto-exemption does not apply.
If you are between jobs (on D-10) and plan to travel home, make sure your D-10 is still valid and get a re-entry permit before leaving.
F-5 (permanent resident) holders technically do not need a re-entry permit for trips under 2 years, but must notify immigration of long absences.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전문가들은 한국 재입국허가 가이드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도와드릴 인증된 전문가
용어가 생소하신가요? 용어 사전 전체 보기
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미 출국한 뒤에는 재외공관에서 새 비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해외 체류 중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입국허가가 있어도 체류기간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ARC 만료 전에 돌아와 연장하거나, 출국 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F-5 영주권자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F-5는 일반 장기체류자보다 해외 체류 허용 범위가 넓지만, 장기 부재에는 별도 신고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면 출국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