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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6 분 읽기

한국 재입국허가 가이드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장기간 출국하면 기존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재입국 시 새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Licensed Realtor · Korea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7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14일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재입국허가가 의미하는 것

재입국허가는 한국에서 받은 장기 체류자격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허가입니다. 여권에 붙은 비자 스티커와는 별개로, 출입국 시스템상 체류자격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입국 규칙을 잘못 이해하면 귀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자동면제 규칙

대부분의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별도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모든 체류자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G-1 등 일부 자격이나 제한 대상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넘겨 해외에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수와 복수 재입국허가

단수 재입국허가는 한 번 출국하고 한 번 돌아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복수 재입국허가는 허가 기간 안에서 여러 번 출입국할 수 있어 해외 출장, 가족 방문, 장기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 기간은 기본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외국인등록증 만료일과 여권 만료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재입국허가는 출국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일부 공항 출국장 민원창구, 또는 HiKorea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이며, 체류자격이나 장기 출국 사유에 따라 추가 설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항 당일 신청은 대기와 예외 상황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했을 때의 위험

자동면제 범위를 넘겨 해외에 체류하거나,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자격인데 허가 없이 출국하면 기존 체류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재외공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야 하고, E-7 등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회사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출국 전에는 체류기간, 여권 만료일, 재입국 예정일을 함께 점검하십시오.

출국 전 체크리스트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여권 만료일, 해외 체류 예정 기간, 재입국 예정일을 한 번에 확인하십시오. 회사나 학교에 소속된 체류자격이라면 담당자에게 해외 체류 계획을 알리고, 장기 부재가 계약·재학·연장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팁

  • Apply for a multiple re-entry permit at each visa extension if you travel frequently — it is much cheaper than applying per trip.

  • Incheon Airport immigration has a re-entry permit counter, but never rely on it — apply at your local office in advance.

  • G-1 holders must ALWAYS get a re-entry permit before leaving, even for short trips — the 1-year auto-exemption does not apply.

  • If you are between jobs (on D-10) and plan to travel home, make sure your D-10 is still valid and get a re-entry permit before leaving.

  • F-5 (permanent resident) holders technically do not need a re-entry permit for trips under 2 years, but must notify immigration of long abs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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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미 출국한 뒤에는 재외공관에서 새 비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해외 체류 중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입국허가가 있어도 체류기간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ARC 만료 전에 돌아와 연장하거나, 출국 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F-5 영주권자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F-5는 일반 장기체류자보다 해외 체류 허용 범위가 넓지만, 장기 부재에는 별도 신고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면 출국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비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