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대상자 등 특별 인도주의 사유가 있는 체류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체류 기간
통상 1년 단위 (사안 진행 중 갱신)
처리 기간
난민·인도보호 심사 일정에 따라 상이
비자 수수료
₩80,000 (체류자격 변경) / ₩60,000 (연장)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출처: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수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수 준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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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항목
자격 요건 적합성
핵심 G-1 요건을 충족하고 스폰서, 학위, 소득, 가족관계, 경력 조건 중 적용되는 항목을 이해했습니다.
G-1 비자는 일반 체류자격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인도주의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임시 체류를 허용합니다. 난민법상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대표 대상이며 본안 심사·보호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해 심사 중인 사람,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등.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 접수자(심사 기간 중 G-1 부여)
난민인정자(적절한 장기 체류자격 부여 전까지 G-1 운영 가능)
인도적 체류 허가자(엄격한 난민 요건 미충족이나 보호 필요 인정)
수사기관 확인 절차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귀국 가능 국적국이 없는 무국적자
그 밖에 출입국청이 인정한 개별 인도주의 사유
유효 여권(여권이 없으면 대체 여행서류)
난민신청 접수증(난민 신청자)
박해·인신매매 등 인도주의 사유 입증자료
경찰/법원 관련 서류(해당 시)
의료 인도주의 사안의 경우 진단서·의료증명서
난민/인도보호 신청 접수
입국지 또는 관할 출입국청에서 공식 신청서와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중 G-1 부여
접수 후 G-1이 발급되며 심사기간 동안 합법 체류가 허용됩니다.
연 1회 갱신
심사가 계속되면 만료 전에 사건번호와 진행 자료를 제출해 갱신합니다.
최종 결정
난민인정 시 장기 체류자격(F-2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불인정 시 이의·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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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