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 입국
정의
도착비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사전에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입국 시 공항에서 단기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한적인 국가 국적자에게만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한국의 도착비자는 일부 선정 국가 국민에게 통상 30일 이내의 단기 관광 또는 비즈니스 체류를 위해 허용됩니다.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발급되며, 유효한 여권, 작성한 입국 신고서, 귀국 또는 환승 항공권, 충분한 체류 비용, 숙소 예약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격 국가 목록은 수시로 변경되며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목록보다 작습니다. 도착비자는 취업, 유학 또는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단기 체류 목적으로만 발급됩니다. 일부 국적자는 현지 초청장이나 한국 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는 자격을 갖춘 국가 국민에게 한국 긴급 방문 시 유용하지만,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승인은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와 디지털 노마드들이 도착비자 가용성을 장기 거주 가능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관광 이상의 계획이 있다면 영사관에서 올바른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