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 입국
정의
무비자 입국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관광, 비즈니스, 통과 목적으로 단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허용 체류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며, 통상 30~90일입니다.
한국은 약 100개국과 양자 또는 단독 비자 면제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국 국민이 비자 없이 단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용 체류 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국민은 통상 최대 90일 체류가 허용됩니다. 다른 국가는 30일 또는 60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명시된 목적(관광, 가족 방문, 비즈니스 미팅, 통과)에만 적용되며, 취업이나 정규 학업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 국가 국적자가 체류 연장이나 취업·유학을 원할 경우,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무비자 입국이 한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 체류 중 단 하루라도 근무하는 것은 출입국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및 수년간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유학 또는 무비자 기간을 초과하는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입국 전에 올바른 비자를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