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절차
정의
체류기간이란 외국인이 특정 체류자격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입국 시 여권에 스탬프가 찍히고 외국인등록증에도 표기되며, 연장 없이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출입국 제도는 외국인마다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이는 각 허가된 체류에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단기 비자나 단수 입국 비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의 총 허용 체류 기간이고,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장기 체류자의 경우 다음 연장 또는 출국 전까지의 현재 허가 기간을 의미합니다. 체류기간은 비자 유효기간과 다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5년이라도, 매 체류 기간은 1~2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될 때, 연장 승인이 났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했거나 한국을 출국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혼동하는 것은 가장 흔한 출입국 실수 중 하나입니다. 유효기간 5년의 복수 비자가 5년 연속 체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실제 체류는 입국 시 별도로 결정됩니다. 비자 유효기간과 입국 시 스탬프에 기재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모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