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출장·의료·가족 방문 등 단기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입니다.
체류 기간
1회 입국당 최대 90일 (단수·복수 입국 가능; 세부 유형 및 공관 판단에 따라 상이); 체류 기간은 입국 시 날인으로 확정
처리 기간
재외공관 기준 영업일 3~10일 (국가·계절·접수량에 따라 상이)
비자 수수료
₩40,000~₩60,000 (단수 입국) / ₩60,000~₩90,000 (복수 입국); 국적 및 상호주의 협정에 따라 상이
mrVisaKorea.visaTypeDetail.feeSourceNote HiKorea & Ministry of Justice. mrVisaKorea.visaTypeDetail.feeVerifyNote
C-3 비자(단기방문)는 관광, 경유, 의료관광, 가족·친지 방문, 단기 출장, 문화·행사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표준 단기 사증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C-3-1(일반)부터 C-3-10(순수 환승)까지 10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회 입국당 최대 90일 체류가 허용되며, 유급 취업 및 장기 수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은 협정 내용에 따라 C-3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나, 입국 허가는 최종적으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단기 출장·의료·가족 방문·행사 참가·경유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없는 국가 국민은 입국 전 반드시 C-3 사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체류 예정 기간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진정한 단기 방문 목적 (관광·비즈니스 미팅·가족 방문·의료 등) — 유급 취업 의도 없을 것
체류 기간 중 생활비 충당 가능한 자금 증명 (잔액증명서 또는 초청장)
귀국 또는 다음 목적지 확정 항공권
한국 출입국 위반 이력(불법 체류·강제퇴거 등) 없을 것
C-3-3(의료관광):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유치기관 소속 의료기관 이용 필수; 우수 유치기관(매년 9~10월 재지정)은 환자 재정 증명 면제로 초청 가능
C-3-3(의료관광): 동반 입국 허용 범위 — 배우자 및 직계 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 2025년 12월부터 범위 확대
C-3-3(의료관광) 제한 21개국 국민: 단수 또는 이중 입국 C-3-3만 발급, 복수 입국 불가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방글라데시·몽골·태국·파키스탄·스리랑카·인도·미얀마·네팔·이란·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나이지리아·가나·이집트·페루)
유효한 여권 원본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재정 능력 증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잔액증명서)
국내 숙소 증명 (호텔 예약 확인서 또는 초청자 주소)
왕복 항공권 또는 다음 목적지 항공권 예약 확인서
목적별 추가 서류: 출장 시 한국 기업 초청장, 의료 시 의료기관 진료 확인서, 가족 방문 시 국내 체류 가족의 ARC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본국과의 연계 증빙 — 체류 목적 입증에 활용)
비자 면제 여부 및 K-ETA 요건 확인
한국은 110개국 이상과 비자 면제 협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제 국가 국민도 K-ETA(전자여행허가)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면제 국가 여부는 법무부 하이코리아(Hi Kore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에 맞는 세부 유형 선택
C-3 세부 유형은 방문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C-3-1(일반), C-3-2(단체관광), C-3-3(의료관광), C-3-4(일반 비즈니스), C-3-5(협정 기반 비즈니스), C-3-7(관광상륙허가), C-3-8(재외동포 방문), C-3-9(일반관광), C-3-10(순수 환승). C-3-6(우선기업초청)은 2025년 5월 폐지되었으므로, 비즈니스 초청은 C-3-4 또는 C-3-5를 사용해야 합니다.
재외공관 사증 신청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 대행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일부 국적은 전자비자 시스템(evisa.mof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엄수
입국 시 날인된 체류 허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십시오. C-3는 의료 응급 상황, 자연재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연장이 불가합니다. 불법 체류 시 이후 한국 입국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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