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 비자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공연예술, 방송·연예, 모델,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일부 흥행업소 관련 활동처럼 성격이 다른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세부 유형을 잘못 잡으면 같은 계약이라도 보완이나 불허가 가능성이 커집니다.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4월 22일
출처 기준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콘서트,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연주, 축제 출연처럼 무대 공연이 중심인 경우에는 공연 일정, 장소 계약, 출연자 명단,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단기 공연이라도 유급 활동이면 비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연 목적과 관객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드라마, 예능, 영화, 광고, 음악방송, 콘텐츠 촬영은 제작사와 방송사 자료, 촬영 일정, 출연계약서, 배역 또는 역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촬영 협조와 유급 출연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일정이 자주 바뀌는 분야이므로 변경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패션쇼, 화보, 광고 촬영, 브랜드 캠페인은 모델 에이전시 계약, 촬영 장소, 사용 매체, 보수, 초상권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 내 에이전시가 여러 프로젝트를 중개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가 허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 클럽, 유흥성 장소와 연결되는 활동은 심사가 특히 엄격할 수 있습니다. 공연자 보호, 계약 투명성, 장소 허가, 실제 업무가 중요하며, 계약과 다른 접객·서비스 업무를 요구하면 체류 위반과 노동 착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권 보관이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위험 신호입니다.
세부 유형은 직함보다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아티스트'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래하는지, 연기하는지, 모델 촬영인지, 무대 공연인지, 방송 출연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초청장과 계약서, 일정표, 포트폴리오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E-6 승인 후 다른 장르의 활동을 추가하거나 초청사가 바뀌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연비가 작거나 하루 촬영이라도 보수를 받는 활동은 확인 대상입니다. 장기 활동자는 계약 갱신, 활동 실적, 세금 신고 자료를 연장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6-2 sponsors: verify your agency is registered with the MOJ as a 흥행 기획업자 before signing any contract.
E-6-2 performers: keep a copy of your contract and report any attempt to move you to a prohibited venue (단란주점/유흥주점). Call 117 (trafficking hotline) if needed.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전문가들은 e-6 예술흥행 세부 유형 가이드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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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절차
외국인등록증 (ARC)
외국인등록증(ARC)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입니다.
비자 절차
하이코리아 (HiKorea)
하이코리아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공식 온라인 민원 포털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방문예약, 전자민원, 재입국허가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핵심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자 절차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이란 현재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이후에도 한국을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이란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현재 비자 종류에서 다른 비자 종류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한 경우 D-2 유학 비자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수 활동과 모델 활동을 같은 E-6로 할 수 있나요?
허가받은 활동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과 초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속사가 여러 행사를 잡아도 괜찮나요?
각 행사와 활동이 승인 범위에 맞아야 합니다. 초청사와 장소가 바뀌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한국어뿐이면 서명해도 되나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면 위험합니다. 번역본을 받고 보수, 업무, 수수료,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4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