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한국 생활·5 분 읽기

E-7 비자로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채용 제안을 받았거나, 시간제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거나, 계열사 사이에서 근무 시간을 나눠 달라는 요청을 받은 E-7 소지자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E-7은 여러 고용주 밑에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두 번째 회사가 관여하게 된다면, 이미 일을 시작한 뒤가 아니라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James Chae

작성자 James Chae — 엑스퍼트 사피엔스 공동창업자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행정사)Reg. No.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플랫폼 전문 분야: 출입국 컨설팅 및 비자 서비스 · 검토됨 9월 2026

검토 및 출처 기준

검토 기준

James Chae, 행정사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ttorney). 면허번호 220-06-06463 · 대한행정사회. HiKorea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부 고시와 교차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4일

출처 기준

HiKorea — Korean visa & residency manual

E-7 직업 적격성, 급여 기준 처리, 고용주 후원 신청을 다루는 발급 지침 섹션.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Policy Bureau

E-7 연장, 체류 자격 변경, 고용주 변경 보고, 체류 기간 심사를 다루는 체류 지침 섹션.

신청 전 주의사항

요건은 국적,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HiKorea, 담당 영사관 또는 공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기본 원칙

E-7의 기본 구조는 허가받은 고용주 한 곳, 허가받은 직무 하나, 허가받은 직종 코드 체계 하나입니다. 출입국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두 번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두 회사가 모두 정상적인 회사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초청 업체와 실제 근무 형태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위험한 사례

위험이 큰 사례로는 주말에 다른 한국 회사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 출입국 기록을 갱신하지 않은 채 초청 업체와 계열사 사이에서 근무 시간을 나누는 경우, 보수를 받는 자문위원회 활동을 맡는 경우, 첫 번째 직장의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두 번째 근로계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사업상으로는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출입국 당국이 허가받지 않은 이중 취업으로 판단하면 체류자격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로 여러 법인에 걸쳐 일해야 하는 구조라면, 출입국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지, 신청 구조를 달리해야 하는지, 다른 체류자격이 필요한지 검토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처 추가나 정식 구조 재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일자리를 자유롭게 가지려면 먼저 F-2, F-5, F-6처럼 더 유연한 체류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한 답입니다.

행정사의 팁

  • 두 번째 회사가 계열사나 그룹사라고 해서 출입국 당국이 같은 고용주로 보아 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신청이나 허가 요청을 하기 전에 서면 직무기술서와 법인명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 실제 문제가 소득이라면, 숨겨진 두 번째 취업이 아니라 규정에 맞는 급여와 초청 구조로 해결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행정사와 상담하세요

저희 전문가들은 e-7 비자로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나요? 사례를 정기적으로 처리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휴 파트너

광고

비자 업무를 맡는 공인 파트너 사무소예요. 직접 연락해 보세요

전체 전문가 보기

주요 출입국 용어

용어가 생소하신가요? 용어 사전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초청 업체가 동의하면 두 번째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초청 업체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회사 간의 사적인 합의만이 아니라 출입국 당국의 허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받는 보수가 소액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 금액이 적다고 해서 출입국상의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보수를 받는 일이 E-7 체류자격으로 허가받은 구조를 벗어나면 여전히 허가받지 않은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고용주 밑에서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무엇인가요?

F-2, F-5, F-6은 여러 일자리를 갖거나 고용주를 자유롭게 바꾸기에 훨씬 적합합니다. E-7은 그 정도의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비자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