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bekistan
한국 비자 가이드
우즈베키스탄에는 스탈린 시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계 민족인 고려인(Koryo-saram)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한국계 우즈베키스탄 시민은 표준 EPS(E-9)·숙련직(E-7) 외에도 F-4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H-2 방문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70,000명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거주합니다.
비자 필요 — 단기 방문 시 C-3 필요
우즈베키스탄 여권 소지자는 한국 무비자 입국 자격이 없습니다. C-3 관광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혈통 증명이 있는 고려인은 C-3-8(단기 재외동포 방문) 간소화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불가 — 관광 시 C-3 비자 필요
K-ETA 자격
없음
F-4 자격 (고려인)
해당 — 한국 혈통 증명 시
H-2 자격
해당 — 고려인 우즈베키스탄인
EPS 협정국 여부
해당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인
70,000명 이상 (CIS 최대)
재외공관
타슈켄트 대사관
고려인(Koryo-saram)이란 무엇이며 한국 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고려인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소련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국계 민족과 그 후손입니다. 한국법은 이들을 재외동포로 인정하여 F-4 체류자격과 H-2 방문취업 프로그램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국 혈통 증명에는 원래 한국 이주자까지 혈통을 추적하는 출생증명서·가족관계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 EPS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즈베키스탄 해외근로자청을 통해 HRD Korea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절차: ① 타슈켄트에서 EPS-TOPIK 합격; ② 우즈베키스탄 EPS 명단 등록; ③ 고용주 매칭; ④ 근로계약서 수령; ⑤ 타슈켄트 한국 대사관에서 E-9 체류자격 취득.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F-5 영주권 취득 후 귀화가 가능합니다. 고려인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F-4 → 5년 연속 거주 → F-5입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귀화 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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