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iland
한국 비자 가이드
태국은 한국 고용허가제(EPS) 협정국 중 하나로, 수천 명의 태국 국민이 한국 제조업·농업·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국 시민은 K-ETA 면제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취업·유학·결혼 등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K-ETA 불필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태국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K-ETA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표준 관광 및 단기 비즈니스 방문은 사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무비자 체류
90일 (관광·비즈니스)
K-ETA 필요 여부
불필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PS 협정국 여부
해당
워킹홀리데이 자격
해당 (만 18~30세)
한국 내 태국인
약 20,000명 거주
재외공관
방콕 대사관·치앙마이 총영사관
태국 시민은 한국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국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K-ETA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어 있어 사전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태국 근로자는 한국 EPS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HRD Korea와 협력하는 태국 고용노동부(DOE)를 통해 신청합니다. 절차: ① EPS-TOPIK 합격(태국 실시); ② DOE 통해 EPS 명단 등록; ③ 고용주 매칭 대기; ④ 근로계약서 수령; ⑤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 E-9 체류자격 취득.
태국 요리사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태국 요리사는 E-7-1 적용 직종입니다. 태국 음식을 취급하는 한국 식당과 호텔에서 태국인 요리사를 채용합니다. 조리 자격증이 필요하며, 한국 고용주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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