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ladesh
한국 비자 가이드
방글라데시는 한국 고용허가제(EPS)의 주요 협정국 중 하나로, 수만 명의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한국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D-2 대학생과 E-7 숙련 전문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유학·관광 등 목적별 적합한 체류자격을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비자 필요 — 단기 방문 시 C-3 필요
방글라데시 여권 소지자는 한국 무비자 입국 자격이 없습니다. 다카 한국 대사관에서 C-3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불가 — 관광 시 C-3 비자 필요
K-ETA 자격
없음
EPS 협정국 여부
해당
워킹홀리데이 자격
없음
한국 내 방글라데시인
약 20,000명 거주
재외공관
다카 대사관
방글라데시 EPS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HRD Korea와 협력하는 BOESL(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공사)을 통해 진행합니다. 절차: ① 다카에서 EPS-TOPIK 합격; ② BOESL 통해 EPS 명단 등록; ③ 고용주 매칭; ④ 표준 근로계약서 수령; ⑤ 다카 한국 대사관에서 E-9 체류자격 취득. 경쟁이 치열해 1~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E-9 상태에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E-9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단, E-7-4 또는 E-7로 전환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F-3(가족동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신청자에게 EPS-TOPIK 시험이 어렵나요?
EPS-TOPIK은 50분간의 한국어 읽기·듣기 기초 시험입니다. HRD Korea 공식 교재로 3~6개월간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카에 시험센터가 있으며, 꾸준히 학습하면 통상 2~4개월 내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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